분할된 부분에 대한 주식을 존속하는 분할회사에 배정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10.08 [상업등기선례 제1-246호]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주식을 배정·교부하는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2003. 10. 8. 공탁법인 3402-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2 제2항, 제530조의1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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