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 주식을 주지 않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09.0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음),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342조의2, 459조, 530조의2, 530조의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6-66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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