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 →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하는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및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참조).
경우에 따른 제출 등기소
관련 회사들이 모두 같은 관할에 있으면 당연히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아래와 같이 한 등기소를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 관할등기소 한 곳으로 강제되던 것이 예규의 개정으로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관할등기소 |
|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갑 또는 을의 관할등기소 |
|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병이 같은 관할이면 그 관할, 다르면 을 또는 병의 관할 |
|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
|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또는 정의 관할 등기소 |
| 8. 기타의 경우 | 분할존속·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등기소 |
상업등기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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