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하는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및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참조).

경우에 따른 제출 등기소

관련 회사들이 모두 같은 관할에 있으면 당연히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아래와 같이 한 등기소를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 관할등기소 한 곳으로 강제되던 것이 예규의 개정으로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관할등기소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갑 또는 을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을·병이 같은 관할이면 그 관할, 다르면 을 또는 병의 관할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갑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갑 또는 정의 관할 등기소
8. 기타의 경우분할존속·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등기소

상업등기법 제71조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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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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