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회수와 소송비용·손해배상의 차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소송비용 상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겼어도 선임비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지 않은 잔액이 곧바로 손해배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비용부담 재판과 보수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배상을 구한다면 누구의 어떤 위법행위로 그 비용이 생겼는지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민법 제750조, 96다27889)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이긴 갑이 변호사에게 준 돈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에서 정한 비용부담과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밖의 돈도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 등 별도의 불법행위와 그 때문에 든 비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2010다15363)

소송에서 이겼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에 따라 비용 상환을 구한다. 별도 손해배상은 비용을 생기게 한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었을 때 문제 된다. 두 청구는 지급 근거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

구분소송비용 상환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비용부담 재판에서 부담자로 정한 상대방해당 비용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
출발 자료비용부담 재판, 보수계약과 지급·지급의무 자료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받을 범위법정 산정기준과 재판의 비용부담에 따른 금액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되는 상당한 비용
직접 근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3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그 부담을 정할 때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나 불필요한 소송행위·소송지연에 따른 비용 분담 예외는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다룬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각 심급별로 계산한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실제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어느 시기의 규칙을 적용할지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18년 4월 1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2018년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후 상소된 사건의 상소심 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2018.3.7), 같은 규칙 부칙 제2조(2018.3.7))

이 경과조치의 기준은 비용액확정 신청일이 아니라 본안소송 접수일이며, 상소심 비용은 위 단서에 따라 상소일도 확인한다.(2023마706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2018.3.7)) 대법원은 경과조치를 개정·삭제하지 않은 이상 2020년 개정 뒤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다.(2023마7064) 이에 따라 2017년에 접수된 본안의 비용에 현행 규칙을 적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2023마7064)

소가와 지급보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따라 별표 금액을 계산하되,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에서 산입한다. 소가는 인지법상 산정기준에 따르며,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변경했다면 변경한 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4조)

소로 주장하는 이익의 계산, 복수 청구의 합산과 부대목적 청구 제외, 비재산권·소가 불산정 소송의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소가 산정 방법은 소가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현행 별표가 적용되는 일반 민사 제1심에서 소가가 1,000만원이고 상대방이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아래는 보전사건·전부자백 등에 따른 감액과 법원의 재량 조정이 없고, 별도 세금이나 추가 지급액도 없는 경우이다. 별표 금액은 3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10% = 100만원이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별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별표로 계산한 금액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
200만원100만원100만원(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별표)
50만원100만원50만원(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별표)

법정 감액이나 법원의 조정은 언제 적용되나?

사건의 종류와 진행 방식에 따라 별표 금액을 줄이거나 법원이 조정할 수 있다. 별표 금액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최저액도, 재량 증액까지 막는 절대상한도 아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5조, 같은 규칙 제6조)

  •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과 그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은 각 심급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른 별표 금액의 절반을 지급보수액 범위에서 산입한다. 명령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명령 신청사건은 제3조 제2항의 산입 대상이 아니며, 제1항의 별표 금액 전액을 대신 산입하는 것도 아니다. 이 요건은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과 구별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보수액 범위에서 별표 금액의 절반을 산입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산정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반대로 제3조 금액이 소송의 특성·대리인 선임 필요성·실제 지출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면, 당사자 신청으로 그 금액의 절반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

잔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은 원래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며 든 변호사 비용과 그 불법행위 자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96다27889)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국가에 대하여 취소심판·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배상을 부정하였다.(96다27889)

변호사 비용 배상이 인정된 경우와 배척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은 1970년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위해 사건을 맡긴 경우, 실제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상당한 정도의 변호사 보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69다2012)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에 응소한 사실을 토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69다2012) 다만 원고가 스스로 사건을 확대하여 손해를 유발한 과실을 참작한 원심도 유지하여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였다.(69다20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부당한 가압류의 대응 비용과 별도로 위법성을 인정한 본안소송의 응소 비용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2008가합105251)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 부당한 가처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취소 변호사비 22,075,480원은 배척하였다.(2010가합21234)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한 결과였다.(2010가합21234) 본안소송 비용의 잔액 33,000,000원도 보전절차와 별개이고 제소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2010가합21234)

부당한 보전처분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2010가합21234) 보전절차와 본안을 나누어 위법성·상당인과관계·필요한 비용 범위와 비용액확정에 따른 중복을 따져야 한다.(69다2012, 2008가합105251, 2010가합21234) 대법원도 비용액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빼고 잔액 일부를 배상하게 한 원심을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파기하였다.(2010다15363)

상대방의 패소 확정만으로 부당제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10다15363)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이를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어야 한다.(2010다15363) 나아가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2010다15363)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변호사 비용을 생기게 한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최초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도행위자에게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의 응소비용을 배상하게 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2010다15363)

보수계약과 지급내역 외에도,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자료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모은다. 소장·판결·통지 등 소송 경과 자료를 대조하여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대응과 비용이 필요했는지 설명한다. 상대방이 졌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당제소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2010다15363)

청구액은 위법행위, 필요한 대응, 실제 비용, 상당한 금액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뿐 아니라 통상손해의 범위,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해당 주장에 맞춰 확인한다. 피해자 쪽에서도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관련 경위를 확인한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396조)

정산자료에는 비용액확정으로 상환받을 부분, 이미 확정된 비용액, 실제 회수액을 나누어 적고 별도 배상으로 구하는 지출과 대조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 2008가합10525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와 본안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 중 비용액확정절차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있다.(2008가합105251)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출의 중복 여부와 배상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2008가합105251)

소송비용액은 어디에 신청하고 잘못 정해지면 어떻게 하나?

비용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용의 대상이 된 사건·절차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다. 보전사건 비용이라면 그 보전절차의 제1심 법원을 확인하므로, 별도 본안소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재판만으로 구체적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같은 법 제109조) 상대방 최고·쌍방 비용 상계,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와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는 절차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은 항고심의 절차와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다룬다.

소송비용 상환과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상환채권도 비용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확정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2019마6152).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어서 판결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2019마6152, 민법 제165조).

사인 사이의 비용상환채권이나 별도 시효 특칙이 없는 공기업 법인의 법정 소송비용상환채권에는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를 적용한다.(민법 제162조) 반면 국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 금전채권의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비용부담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비용액확정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다.(2019마6152)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채무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시효가 적용되며(지방재정법 제82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금전채권의 예산시효 특칙은 손해배상과 국가배상에서 다룬다.

부당제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766조) 단기시효가 진행하려면 단순한 의심을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손해 발생·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2023다285162) 장기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피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이며, 특정 가능한 개별 불법행위는 각 손해별로 시효가 진행하고 일반 상사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20642) 일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최고·재판상 청구·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요건은 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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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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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