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채권의 귀속과 준공유·준합유·준총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채권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278조). 조합원이 함께 가진 채권은 준합유여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 소송으로 구한다(2022다263448). 나눌 수 없는 채권은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쉽게 말하면 — 동업자 세 사람이 함께 수입한 물건을 그중 한 사람이 빼돌린 경우입니다. 피해를 본 동업자는 자기 수익 몫만큼 따로 배상받고 싶겠지만, 그 배상채권은 빼돌린 사람을 포함한 동업자 전원이 함께 가지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소송해야 하고,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022다263448). 동업이 아니라 여럿이 나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경우라면 각자가 전원을 위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9조).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채권은 어떻게 귀속하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채권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278조). 준용이란 어떤 대상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대상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함께 가진 관계를 공유·합유·총유에 대응시켜 준공유·준합유·준총유라고 부른다.

공동소유 규정이 정하는 형태는 세 가지이고, 여러 사람이 어떤 관계로 묶였는지에 따라 각각 정해진다.

  •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다(민법 제262조 제1항).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 관리는 공유지분에서 설명한다.
  •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다(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다(같은 법 제704조).
  •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다(민법 제275조 제1항).

채권자가 여럿인 채권 일반에 대해서는 민법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따로 정한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민법 제408조).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이면 불가분채권이 된다(같은 법 제409조). 원칙인 분할 관계는 분할채권에서 설명한다.

제278조는 공동소유 규정의 준용과 특별 규정의 우선까지만 정하고, 제408조·제409조와의 적용 순서는 정하지 않는다. 판례에는 공동임차인들이 대외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채권을 준합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가 있다(2021다264253 이유 2).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이 혼자 행사할 수 있나?

조합원 한 사람은 조합의 채권을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없고,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만 구할 수 있다(2022다26344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관계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다. 이런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설명한다.

조합재산이 합유이므로 합유 규정이 기준이 된다.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73조).

조합원이 입은 손해의 배상채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해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다. 다른 조합원이 그로 인해 합유지분을 잃었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2022다263448 이유 3).

동업자 세 사람이 수익을 20%·40%·40%로 나누기로 하고 수입한 도마를 그중 한 동업자가 횡령한 사건이었다(2022다263448 이유 1·3). 피해 동업자가 자기 수익분배비율 상당의 배상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파기됐다. 그 배상채권은 횡령한 동업자를 포함한 동업계약 당사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업무집행 조합원과 개인 채권자

다만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2000다68924 판결요지 [2]). 임의적 소송신탁이란 권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권한을 맡기는 것이다.

조합원 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2]).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단독청구에서 설명한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채권은 누구에게 가나?

두 사람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2010다102816).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같은 판결).

두 건설회사가 51%·49%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아파트 공사를 받았는데(2010다102816), 한 회사가 부도 뒤 발주기관에 공사포기 및 지분율 변경동의서를 냈다. 판결은 이 서면 제출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려는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래서 공동수급체의 합유였던 재산은 남은 회사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 사건에서 남은 회사가 혼자 낸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조합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파기됐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같은 판결 주문).

판결이 정한 것은 두 사람 조합의 탈퇴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해산과 탈퇴의 계산 차이는 조합의 해산에서 설명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종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은 누가 관리·처분하나?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함께 가진 채권에는 총유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278조),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관리·처분한다(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제277조에 의한다(같은 법 제275조 제2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종중 대표자에 의한 처분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다(2005다31033 판시사항 [2]·이유 1).

이 판결은 종중 회칙이 재산 처분에 이사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는데 대표자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안이었다. 판결은 그 매각 처분이 무효인 이상 대표자에게 처분의 대가인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누가 하는지는 총유에서 설명한다.

여러 채권자가 나눌 수 없게 가진 채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채권의 목적이 불가분이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일반은 불가분채권에서 설명한다.

한 채권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제7항).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2021다264253 판결요지). 그러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2021다264253 판결요지).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금전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요지).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다(같은 판결 이유 4).

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한 합의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0조 제1항). 불가분채권자 1인이 다른 채권자들의 관여 없이 혼자서 채무자와 한 공제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려면 그 1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2021다264253 이유 3).

세 사람이 함께 건물을 빌린 뒤 그중 한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다 임대인과 해지 합의를 하면서, 식당 운영 채무 등을 보증금에서 빼기로 혼자 정한 사건이었다. 그 사람의 채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압류·전부받았다. 공제합의와 전부명령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단은 파기됐다(같은 판결).

공동 채권이 어느 형태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나?

계약서와 규약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있는지(민법 제703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인지(같은 법 제275조 제1항), 불가분 의사표시가 있는지(같은 법 제409조) 확인한다. 판례에서 형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각 자료는 사안마다 따로 본다.

  • 동업계약서의 당사자와 수익분배비율이다. 누가 동업계약 당사자인지가 먼저 다투어졌다(2022다263448 이유 2).
  • 공동수급협정의 수급비율과 탈퇴·지분 변경에 관한 서면이다(2010다102816).
  • 종중 회칙의 재산 처분 조항과 총회 결의다(2005다31033 이유 1).
  • 공동 임대차계약서와 구성원끼리 맺은 운영 약정이다. 운영 약정이 있었는데도 대외적 조합 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2021다264253 이유 2).

여러 사람 명의로 은행에 맡긴 예금이 준합유인지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달리 보므로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과 예금반환청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의 채권을 소송으로 구할 때는 전 조합원이 원고가 되는지, 업무집행 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았는지 확인한다(2022다263448, 2000다68924 판결요지 [2]).
  •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2000다68924 판결요지 [2]). 불가분채권자 한 사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2021다264253 판결요지).
  • 불가분채권자 한 사람이 채무자와 한 정산·공제 합의의 효력을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게 하려면 대리권 수여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확보한다(2021다264253 이유 3).
  • 두 사람 조합에서 상대방이 빠지면 탈퇴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보관하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할 자료를 모은다(2010다102816, 민법 제719조 제1항).
  • 종중 채권을 처분하거나 대가를 받기 전에 규약의 처분 절차 조항을 보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확인한다(2005다31033 이유 1, 민법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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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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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