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실제 산입액은 규칙 제3조의 지급보수액 범위와 제5조의 감액, 제6조의 재량 조정을 함께 적용하여 정한다.
별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0.5%
관련
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