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요지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실제 산입액은 규칙 제3조의 지급보수액 범위와 제5조의 감액, 제6조의 재량 조정을 함께 적용하여 정한다.

별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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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