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012 판결 [손해배상]
의의편집자 요약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긴 사람이 보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배상액은 실제 지급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사건에 상당한 정도의 금액으로 정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피고는 채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변호사에게 제소명령신청과 본안소송의 응소를 맡겼고, 본안에서는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상당한 변호사 보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원고가 사건을 확대하여 손해를 유발한 과실을 참작한 판단도 유지하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공식 원문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피부대상고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법 1969. 10. 15. 선고 68나220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되, 그 금액은 실지로 지급된 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부당한 가처분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소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그 본안소송에 응소케 한 결과 피고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은 정당하고 또 피고는 그러한 것을 착각하였다 하여도 역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부대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리 없을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사건을 확대하여 손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한 조처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피고(피부대상고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법 1969. 10. 15. 선고 68나220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되, 그 금액은 실지로 지급된 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부당한 가처분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소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그 본안소송에 응소케 한 결과 피고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은 정당하고 또 피고는 그러한 것을 착각하였다 하여도 역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부대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리 없을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사건을 확대하여 손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한 조처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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