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편집자 요약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국가에 대하여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배상을 부정하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시정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국가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 그 비용이 과세처분 자체로 인한 배상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012 판결(집18-1, 민21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공1978, 11065),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공1979, 1161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5. 선고 95나4921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법·부당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원고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 즉 이 사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상당인과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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