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차주는 회사를 상대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2009다71534 판결요지). 다만 미납 관리비 등의 정산과 동시에 이행할 관계가 있고,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영업용 번호는 그대로 이전되지 않는다(2003다37136 판결요지, 2013다737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차주가 자기 트럭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다가 지입계약을 끝낸 경우입니다. 차주는 회사에 차량 명의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9다71534 판결요지).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회사의 명의 이전과 함께 정산할 관계입니다(2003다37136 판결요지). 회사의 운송사업까지 넘겨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종전 영업용 번호까지 가져오지는 못합니다(2013다737 판결요지).
누가 지입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지입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2009다71534 판결요지). 지입은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차주가 자기 계산으로 운행·관리하고 회사에 관리비를 내는 방식이다. 차량의 명의와 대외적 소유권을 회사에 맡기는 약정이 명의신탁이다. 이와 같은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결합한 계약이다(2009다71534 판결요지).
이전등록은 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를 넘겨받는 절차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해지만으로 등록명의까지 바뀌지는 않는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기 계약이 지입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계약서의 차량소유자와 운행·관리 약정을 등록원부의 소유자 기재와 맞춰 보는 것이 좋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2009다71534 판결요지).
차주의 반환청구와 제3자의 차량 파손에 대한 청구는 다르다. 회사가 등록명의자인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 손해배상은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가 청구한다(2006다61055 이유). 차주가 내부 약정상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2006다61055 이유).
지입차주는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지입차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입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2013다737 이유 1). 다만 차주가 해지하는 경우와 회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조건이 다르다.
차주의 해지와 계약기간
2013년 판결은 약정기간 뒤 별도 재계약 없이 묵시적 합의로 운행·관리를 계속한 당시 사안을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계약을 기간 없는 지입계약으로 보아 차주의 해지를 인정했다(2013다737 이유 1). 현행법에는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간 만료 뒤 새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현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해지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도 그 송달 사실을 확인했다(2013다737 이유 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2항). 일반적인 위임의 종료는 위임에서 설명한다.
기간 만료와 현행 자동갱신
회사가 법정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2항). 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동갱신 대상이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3항 본문).
다만 차주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회사나 차주에게 천재지변 또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갱신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단서).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회사가 사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3항 제1호). 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회사가 차주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영 제9조의10 제3항 제2호). 따라서 만료 뒤 해지를 판단할 때는 통지·이의 자료와 갱신된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회사의 해지 통지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1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2항).
다만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 단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차주가 법에서 정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1항 제1호).
- 차주가 사고·질병·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1항 제4호).
허가취소·감차에 따른 종료
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를 받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감차는 해당 차주의 차량이 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대상 사유는 부정허가 등 법 제19조 제1항 제1·2·3·5호의 사유와 시행령이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3항 각 호).
시행령상 회사 귀책사유에서는 차주의 고의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제7호의4도 이 추가 사유에서 제외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2항). 이는 회사가 해지를 통지하여 끝내는 경우와 구별된다.
해지 뒤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
지입차주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2009다71534 판결요지). 회사는 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과 함께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지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도 있다(2009다71534 판결요지).
회사가 매매나 다른 원인을 적은 양도증명서만 주었다면, 해지에 따른 이전등록의무에 맞는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2009다71534 판결요지). 그 교부만으로 회사의 이전등록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2009다71534 이유 1). 서류를 줬다는 이유로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그 서류가 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2009다71534 이유 1).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차주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을 파기했다(2009다71534 이유 1·주문).
차량을 양수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매매·증여·상속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송을 거친 경우에도 실제 이전 원인과 사유 발생일을 확인해 신청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사가 건넨 서류의 이름만 보지 말고, 이전 원인이 실제 종료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2009다71534 이유 1).
미납 지입료와 과태료는 어떻게 정산하나?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등 지급의무와 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003다37136 판결요지). 동시이행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정산할 항목은 해지 때 남은 채무와 해지 뒤 계속한 영업에 따라 달라진다.
미납 관리비와 과태료
해지 때 밀려 있던 관리비·보험료·제세공과금 등은 계약과 지급내역을 대조해야 한다(2003다37136 이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주의 차량 운행에 관해 부과된 과태료 등도 남아 있다면 정산 대상이다(2007다30072 이유 1).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남아 있고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정산의무도 회사의 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007다30072 이유 2).
해지 뒤 계속한 운송영업
회사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차량 명의를 보유하는 동안 차주가 그 회사 명의를 이용해 운송영업을 계속한 경우가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주는 약정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2003다37136 판결요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고 그에게 손해를 준 이익이다(민법 제741조).
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동시에 지급받을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실제 운송영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만 동시이행 대상이다(2010다29102 이유).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는 때다. 회사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 모든 기간의 지입료를 자동으로 붙일 수는 없다(2010다29102 이유).
이미 인정된 미납액을 냈더라도 그 후 실제 영업으로 생긴 부당이득이 남으면 추가 정산 문제가 생긴다(2010다29102 이유). 차주는 해지일뿐 아니라 실제로 영업한 기간과 그동안의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돌려받으면 영업용 번호도 따라오나?
지입차주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영업용 번호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없다(2013다737 판결요지). 영업용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음을 전제로 부여된다. 번호판은 등록번호를 표시한 표지이므로 개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이 귀속되거나, 차주와 회사의 의사만으로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2013다737 판결요지).
자기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현행법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구분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2013년 판결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당시 명칭이다(2013다737 이유 2.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생기면 시·도지사가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자동차관리법 제16조).
회사가 번호 반환이나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을 차량 이전등록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문제는 별개다.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회사의 운송사업허가나 종전 번호의 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013다737 이유 2.나). 대법원은 이를 혼동하여 조건 없는 이전등록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3다737 이유 2.나).
청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지입차주는 계약 종료와 정산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고, 이전등록채권의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위 판례의 쟁점에 맞춘 준비 안내이며, 법정 첨부서류를 전부 나열한 목록은 아니다.
- 계약과 차량: 계약서의 당사자·차량·기간·해지 약정을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맞춰 본다(2013다737 이유 1).
- 종료와 통지: 해지를 청구 원인으로 삼는 차주는 해지 내용과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뒷받침할 통지·송달 자료를 준비한다(2013다737 이유 1).
- 정산과 운행: 관리비 등의 약정·지급내역, 과태료 납부 여부, 회사 명의로 실제 영업한 기간을 정리한다(2007다30072 이유 1·2, 2010다29102 이유).
- 회사가 준 서류: 회사가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교부한 서류가 해지를 이전 원인으로 증명하는지 대조한다(2009다71534 이유 1).
차주의 이전등록청구는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다(2009다71534 판결요지). 상행위인 지입계약에서 생긴 채권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같은 법 제64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계약이 종료되어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09다71534 판결요지). 이 시효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간이며,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15일의 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상법 제64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조항뿐 아니라 만료 뒤 자동갱신 여부를 통지·이의 자료와 함께 확인한다(2013다737 이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 회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서면 2회 이상 통지와 중대사유 예외를 대조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제2항).
- 양도증명서의 원인이 단순 매매로 적혀 있다면 해지에 맞는 이전등록 서류인지 확인한다(2009다71534 판결요지).
- 이전등록 신청기간 15일과 회사 상대 청구권의 시효를 구별하고, 실제 이전 원인과 사유 발생일을 확인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상법 제64조).
- 해지 뒤 회사 명의로 운송영업을 계속했다면 실제 운행기간을 정산자료에 포함한다(2010다29102 이유).
- 차량 이전과 함께 종전 번호를 쓰려 한다면 운송사업 자체의 양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13다737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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