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과 환경오염 배상책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인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다만 인과관계의 입증이 완화되어도, 유해물질의 배출·참을 한도 초과·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그 뒤의 손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경마공원에서 뿌린 소금이 지하수에 들어가 이웃 농원의 꽃이 말라 죽은 경우입니다. 농원 주인이 소금의 이동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야만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소금 사용과 지하수 흐름, 수질조사 등을 종합해 마사회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4]). 다만 다른 생육 요인도 손해에 영향을 미쳐 배상액은 줄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1.다).

누구에게 환경오염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해자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원인자에게, 그 사람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35802 판결요지 [1]).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는 누가 오염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밝히는 일이 남는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

환경오염에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빛공해 등이 포함된다. 사람의 활동으로 생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오염·훼손을 일으킨 사람은 방지·회복·복원 책임을 지며 피해 구제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7조).

배상책임은 사업자나 사업장 안에서 생긴 피해에 한정되지 않는다(2016다35802 판결요지 [1]).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처리하지 않고 유통시킨 원인자는, 그 오염을 모르고 팔았더라도 고철을 전전 취득한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같은 판결요지 [2]). 전전 취득은 중간 거래자를 거쳐 물건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원인자가 여럿인데 누구에 의해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연대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각 원인자에게 피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오염된 땅을 산 사람의 정화비용과 정화명령 문제는 오염토지 매수인의 정화비용과 종전 소유자의 책임에서 설명한다.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

피해자는 유해물질의 배출, 참을 한도를 넘는 유해성,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과 그 뒤의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 인과관계는 오염을 일으킨 행위 때문에 해당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이다. 공해소송에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다(2009다84608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증명할 기초사실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2016다233538 판결요지 [3]).

  •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 그 유해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 그 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유해한 원인물질이 배출되어 피해물건에 도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이며,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오염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

경마공원 인근 농원 사건에서는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에 유입된 사정, 농원의 수질과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살폈다. 환경조사와 전문기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마사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4], 이유 1.나). 현장 위치·오염물질·피해 양상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 판단에 쓰인 사례다.

가해자는 어떻게 인과관계를 뒤집을 수 있나?

가해자는 배출물의 무해성이나 안전농도, 또는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사실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다(2009다84608 판결요지 [4]). 이때 반증은 피해자가 제시한 인과관계를 뒤집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다른 오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이미 인정된 인과관계가 번복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이유 1.다(3)).

수도권매립지 침출처리수로 어장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명을 가해자에게 요구했다. 아래는 각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증명 내용이다(2009다84608 판결요지 [4]).

  • 배출된 침출처리수에 해당 어장 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 원인물질이 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 해당 피해가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만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 사건에서 한강이나 인근 하천의 다른 오염원 가능성만으로는 반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특정 시점·지점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줄었다는 사실도 침출처리수의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했다(2009다84608 이유 1.다(3)).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이 판결에서 최종 배상액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유 4 및 주문).

다른 요인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사정은 배상액 제한에서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그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2]). 소음 위험을 알고 이주한 경우의 면책·감액은 공해 위험지역 이주와 손해배상 감액에서 설명한다.

시설이 적법하거나 배출기준을 지켰으면 면책되나?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거나 배출기준을 지켰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2016다233538 판결요지 [1], 2009다84608 이유 1.다(3)). 수인한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피해의 한도이다. 적법한 시설 운영 자체와, 그 시설이 주변에 주는 피해의 위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2016다233538 판결요지 [1]).

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한다(2016다233538 판결요지 [2]).

  • 피해의 성질·정도와 피해를 입은 이익의 공공성이다.
  • 가해행위의 종류·형태와 그 행위의 공공성이다.
  • 피해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의 가능성이다.
  •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이다.
  • 지역의 특성·용도와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이다.

고속도로 옆 과수원 사건은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공작물책임을 다뤘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2016다233538 판결요지 [2]). 매연과 제설제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해 나무의 고사·생육 부진 등을 일으킨 데 대해 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같은 판결요지 [4]).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점유자가 배상하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민법 제758조 제1항). 앞 절의 경마공원 사건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원인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4]). 피해를 막는 방지청구와 소음 측정 방법은 생활방해의 금지에서 설명한다.

시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은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는 특별법의 적용시설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법정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6조, 같은 법 제9조). 적용시설과 피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면책·추정배제의 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적용시설과 배상 상대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법이 정한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대상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도 법정 범위에 따라 포함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3조). 해양시설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가 대상이므로 모든 해양시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자신의 피해를 일으킨 시설의 종류와 허가·신고 내용을 법정 시설 목록에 대조하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이다. 배상 상대방인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는 소유자·설치자 또는 운영자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2조 제3호).

배상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이며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 자신의 피해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2조 제1호).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과 소음·진동 외에 화학사고 등 시행령이 정한 원인도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생긴 피해는 면책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6조 제1항). 운영을 중단했더라도 중단 전 상황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 그 시설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과관계의 추정과 배제

시설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시설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대사실로 뒤집히기 전까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9조 제1항).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설비, 물질의 종류·농도, 기상조건, 피해 시간·장소·상태 등으로 판단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이 추정은 배제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9조 제3항).

  •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피해 원인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한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이다.

관계 법령에는 대기·물·폐기물 관련 법령 외에 산업안전·위험물·소방 등 시행령에 열거된 법령도 포함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시행령 제5조). 배출허용기준 하나만 준수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위 요건은 법정 추정을 배제하는 것이며, 특별법의 불가항력 면책과 구별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배상책임의 한도와 예외

특별법상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 범위에서 시설 규모와 예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7조).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각 호).

  •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경우이다.
  • 원인 시설에 관하여 안전관리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 피해 확산방지 등 적정한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배상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와 기간을 확인하나?

피해자는 오염원·이동·피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누어 모으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피해 발생일을 기록해야 한다. 아래 목록은 판례가 살핀 쟁점에 맞춘 자료 준비 안내이다. 모든 사건에 공통인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다(2019다292026 이유 1.나·다).

입증할 사실별 자료

피해자가 증명할 기초사실과 손해액에 맞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입증할 사실준비할 자료의 예
원인물질 배출오염원의 가동·물질 사용 내역, 배출수·토양·지하수 검사 결과이다(2019다292026 이유 1.나).
피해물건에 도달오염원과 피해 장소의 위치, 지하수나 물의 흐름, 확산 조사·감정이다(2009다84608 이유 1.다(2)).
수인한도 초과와 피해 발생피해 전후 상태, 다른 지점과의 비교, 발생 시기, 피해를 막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다(2016다233538 이유 1.나~라).
손해액거래자료·매출원장, 고사한 작물의 가치와 처리비용, 다른 장소에서 경작하느라 쓴 비용 등이다(2019다292026 이유 1.다(2)).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어도 전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해진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있다(2009다84608 판결요지 [2]). 손해액 계산의 문제와 오염물질이 피해를 일으켰는지의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1.다(3)).

특별법상 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15조 제1항). 청구 대상은 시설 가동·설비·물질 종류와 농도 등 인과관계 추정의 판단에 관련된 정보이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청구받은 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15조 제3항).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는 해당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6항).

청구기간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뜻한다. 피해자가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시효가 진행한다(2021다220642 이유 1). 따라서 오염행위일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구별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의무자라면 위 10년 대신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이 5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며, 앞의 3년 시효도 함께 적용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766조 제1항).

시설 특별법상 배상도 그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민법에 따른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5조 제1항). 시효를 계산할 때는 오염행위일과 피해 발생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나누어 적는다. 뒤늦게 드러난 토지 정화비용의 기산점은 오염토지 매수인의 정화비용과 종전 소유자의 책임, 시효를 보전하는 조치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해자는 원인자의 행위와 오염 종류를 확인한다. 원인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만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2016다35802 판결요지 [1]).
  • 피해자는 물질 배출·참을 한도 초과·도달·그 뒤의 피해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2019다292026 판결요지 [1]).
  • 사업자는 다른 오염원 가능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출물의 무해함이나 다른 원인의 전적인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한다(2009다84608 판결요지 [4]).
  • 적용시설의 피해자는 특별법의 추정 요건과 사업자의 추정배제 증거를 함께 살핀다(환경오염피해배상법 제9조).
  •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1다220642 이유 1). 국가·지자체가 배상의무자이면 10년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5년을 확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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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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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