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마7064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경과조치는 본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 뒤에도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의의편집자 요약

2018년 개정 규칙의 적용 여부는 비용액확정 신청일이 아니라 본안소송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2018년 부칙 제2조를 개정·삭제하지 않은 이상, 2020년 개정 규칙에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도 종전 경과조치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대한민국이 2017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자, 상대방인 회사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 확정을 구하였다. 제1심은 2018년 개정 전 규칙을, 원심은 현행 규칙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추가성공보수를 안분하지 않은 위임계약 해석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1). 그러나 본안이 2018년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유 2). 이 오류를 이유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2020. 12. 28.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성공보수의 안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의 해석상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넘어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 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소송목적의 값을 190억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5. 3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였는데,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3) 제1심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즉시항고하였는데, 원심은 2023. 8.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3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사건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는바,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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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