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각 비용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승소판결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본안의 제1심 법원에 비용 항목과 증빙을 내고, 별도의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언제 신청하나?

본안사건을 재판한 제1심 법원에,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신청 창구가 마지막 심급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확인했다(2025마5581).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집행력도 없다면 금액 확정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신청 기한을 따로 두지 않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비용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이행기가 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5년 시효를 적용하고, 시효가 지난 뒤 낸 확정신청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다(2019마6152). 따라서 신청을 무기한 미뤄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비용부담 재판 뒤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의무자의 승계가 생겼다면,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기 전에 그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승계집행문 없이 승계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2023마7825).

신청서에 무엇을 붙이나?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각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8조), 신청서에는 본안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확정을 구하는 취지와 비용 내역을 분명히 적는다.

비용계산서는 인지액·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등 청구하는 항목별로 계산 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실제 지출과 법정 산입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대응시켜 작성한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접수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5조). 제출한 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소명자료에 따라 비용 항목과 산입 범위를 계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아울러 의견을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내도록 최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비용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절차에서는 이미 정해진 비용상환의무의 존부가 아니라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항목과 액수를 심리한다. 변제·상계·화해처럼 확정절차 밖에서 생긴 실체상 소멸사유는 이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된다(2019라2172). 소멸시효 완성도 다툼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신청서 제출일과 비용부담 판결서의 날짜만 대조해도 시효기간이 지났음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시효완성을 다투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절차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있다(같은 결정).

당사자가 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2009스146). 종전의 화해·조정이나 일괄 정산 합의가 있다면 비용청구까지 포기한 취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부담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이 있으면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따라서 법원은 각 당사자의 인정 비용과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을 계산한 뒤 서로 겹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부담액을 정한다.

상대방이 최고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동 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상대방은 자신의 비용에 관해 별도 확정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보낸 최고서를 받은 상대방도 기한을 넘기지 말고 자기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우선 신청인이 쓴 비용만 결정될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비용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사가 한 확정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는 7일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의 법원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결정문에서 누가 결정했는지부터 확인한다.

판사가 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는 곧바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보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서 이 단독판사등은 제1심 수소법원이므로, 본안이 제1심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그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대신할 수 없다(2025마5581). 이의가 이유 있으면 수소법원이 처분을 경정한다.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보내며, 그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제5호). 이때 인지가 납부되지 않았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된다(같은 조 제6항 제6호).

실무 체크포인트

  • 본안 판결·결정에서 비용부담 주체와 비율을 먼저 확인한다.
  • 비용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소멸시효는 비용부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다(2019마6152).
  • 마지막 심급이 아니라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한다(2025마5581).
  • 비용계산서와 등본, 항목별 소명서면을 빠짐없이 대응시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구분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상대방으로서 최고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자신의 비용자료를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결정문에서는 인정 항목, 부담비율, 상계 결과와 판사·사법보좌관 가운데 누가 결정했는지를 확인하고, 판사 결정은 1주 이내 즉시항고, 사법보좌관 처분은 7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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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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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