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각 비용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승소판결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본안의 제1심 법원에 비용 항목과 증빙을 내고, 별도의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언제 신청하나?

신청 법원은 본안사건을 재판한 제1심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신청 창구가 마지막 심급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확인했다(2025마5581). 본안이 제1심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사법보좌관 처분의 인가 여부 역시 그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대신할 수 없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신청 시점은 비용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아직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을 전제로 하는 금액 확정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신청에 별도의 단기 법정기간을 두지 않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진행한다.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채권에 관한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의 비용상환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판시됐다(2019마6152). 따라서 신청을 무기한 미뤄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비용부담 재판 뒤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의무자의 승계가 생겼다면,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기 전에 그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승계집행문 없이 승계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2023마7825).

신청서에 무엇을 붙이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신청서에는 본안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확정을 구하는 취지와 비용 내역을 분명히 적는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각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비용계산서는 인지액·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등 청구하는 항목별로 계산 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실제 지출과 법정 산입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대응시켜 작성한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접수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5조). 제출한 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소명자료에 따라 비용 항목과 산입 범위를 계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아울러 의견을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내도록 최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비용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다만 상대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도 나중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이미 정해진 비용상환의무의 존부가 아니라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항목과 액수를 심리한다. 변제·상계·화해나 시효완성처럼 절차 밖에서 생긴 실체상 소멸사유는 원칙적으로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2019라2172).

당사자가 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2009스146). 종전의 화해·조정이나 일괄 정산 합의가 있다면 비용청구까지 포기한 취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부담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이 있으면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따라서 법원은 각 당사자의 인정 비용과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을 계산한 뒤 서로 겹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부담액을 정한다.

상대방이 최고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동 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상대방은 자신의 비용에 관해 별도 확정신청을 해야 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관이 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는 곧바로 일반 즉시항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이의가 이유 없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보내며, 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2025마5581).

법원이 보낸 최고서를 받은 상대방도 기한을 넘기지 말고 자기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우선 신청인이 쓴 비용만 결정될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비용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안 판결·결정에서 비용부담 주체와 비율을 먼저 확인한다.
  • 비용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마지막 심급이 아니라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한다(2025마5581).
  • 비용계산서와 등본, 항목별 소명서면을 빠짐없이 대응시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구분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상대방으로서 최고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자신의 비용자료를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결정문에서는 인정 항목, 부담비율, 상계 결과를 확인하고, 법관 결정은 1주 이내 즉시항고, 사법보좌관 처분은 7일 이내 이의신청 경로를 구분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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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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