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의 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막지 못했다면, 학교·학원 측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 보호감독의무는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돌보고 지도할 의무이며, 사고 장소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97다1525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어린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위험한 도로로 나가 사고를 당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교육과 적절한 외출 통제도 학원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2007다40437 이유 2).

피해 학생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피해 학생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교사·학원 운영자 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국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묻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6다19833 판결요지 [3]).

미성년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학생을 대리하며, 학생 본인의 손해와 부모 자신의 손해는 구별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20조). 학생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52조).

학교안전법의 적용 학교는 유치원·초중등학교,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 한국학교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학·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이 법의 공제급여를 받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는 그 지급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상 배상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사립학교·학원

의무를 위반한 교사·운영자에게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0조). 학교법인·학원 사업주가 교사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도 질 수 있다(같은 법 제756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면책된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학원 운영자·교습자의 수강생 보호의무는 판례에서도 인정된다(2007다40437 판결요지 [1]).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민법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96다19833 판결요지 [3]). 공무원 개인에게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96다19833 판결요지 [4]).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해도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를 지나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를 뜻한다(96다19833 판결요지 [4]).

유치원생의 귀가 사고에서 교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더라도, 그 잘못이 중과실에 이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진 사례가 있다(96다19833 판결요지 [5]). 청구 상대방을 정할 때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와 교사의 신분, 학원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를 확인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는 모두 배상 대상인가?

교사 등은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 여기서 예견가능성이란 사고의 구체적인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뜻한다(97다15258 판결요지 [1]).

예견가능성은 다음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2002다10585 판결요지 [1]).

  •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다.
  •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평소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핀다.
  • 보호받는 학생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을 살핀다.

등교 후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도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도 구체적인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97다15258 이유).

대학교 안에서 학생운동 조직 간부들이 비재학생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부정됐다.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활동과의 관련성과 사망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2000다55126 판결요지 [2]·이유).

학원 쉬는 시간과 통학 중에도 보호해야 하나?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의 보호의무는 수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어린 수강생의 휴식시간과 통학도 포함될 수 있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3]). 특히 책임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생은 보호 범위가 더 넓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사이에 학원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됐다. 학원 앞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인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도로였다(2007다40437 이유 2).

학원은 어린 학생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과 적절한 외출 통제를 해야 했다. 강사가 적거나 학생의 외출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다(2007다40437 이유 2).

귀가와 통학차량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경험·판단능력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한다면 승하차 과정도 보호해야 한다.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태운 때부터, 교육을 마치고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의무가 이어진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

유치원에 갓 입학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원생은 수업 종료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96다19833 판결요지 [2]).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보호자가 없으면 유치원에서 기다리며 연락하거나, 버스로 귀가시킨다면 실제 승차할 때까지 돌봐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96다19833 이유 2가).

학생 사이의 돌발적 폭력이나 성추행에도 책임지나?

교사 등은 폭력이나 성추행을 미리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2002다10585 판결요지 [1]). 다음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교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들이다.

  • 졸업여행 중 폭력: 안전교육과 사전지시가 있었고, 가해 학생은 졸업여행 이전에 폭력 등으로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다. 피해 학생과 특별한 갈등도 없었다. 숙소 휴식시간의 돌발적 폭행을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99다23895 판결요지 [2]·이유 1).
  • 수업교재를 던진 사고: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아크릴판의 주인을 찾아주려 던졌다. 이전에 같은 장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97다15258 판결요지 [2]).
  •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 부모가 교사에게 주의를 부탁한 시점과 확인된 성추행의 선후관계가 불명확했다. 해당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사전 예견·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지만, 직접 가해자인 운영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2002다10585 이유 1·2).

이 판단의 기준은 단순히 폭력이 갑작스러웠는지나 성추행이 한 차례였는지가 아니다. 당시의 관계와 징후, 교사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2002다10585 판결요지 [1]·이유 1·2).

집단따돌림 뒤 자살하면 학교도 배상해야 하나?

교사 등이 따돌림을 막지 못한 책임과 피해 학생의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각 판단한다(2005다16034 판결요지 [2]·[3]). 집단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의도적·적극적으로 계속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뜻한다(2005다16034 판결요지 [1]).

자살 결과까지 배상하게 하려면 교사 등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따돌림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살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2005다16034 판결요지 [2]).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이 계속되는 경우는 다르다. 그 결과 학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살에 이른 상황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2005다16034 판결요지 [2]).

중학생이 따돌림 뒤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가 알고 있던 학생 간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따돌림 자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05다16034 판결요지 [3]·이유 2다).

피해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피해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2001다73879 이유 3). 사고가 났다는 사실 외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어야 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아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한다(민법 제750조, 2001다73879 이유 3).

다음은 주장할 사실에 맞춰 확보할 자료의 예시다.

  • 보호 범위: 수업·행사 일정, 등하원 방식, 통학차량 이용과 하차 장소 약정 등을 정리한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이유 2).
  • 위험의 예견과 대응: 앞선 사고·갈등, 학교에 알린 내용과 시점, 상담·안전교육·감독 조치의 기록을 모은다(99다23895 이유 1, 2005다16034 이유 2).
  • 손해와의 연결: 피해 경위와 진료기록, 지출내역 등으로 의무위반 때문에 생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구체화한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51조).

사용자책임에서 직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사유는 사용자 측이 증명할 사항이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일반적인 주의의무와 증명책임은 불법행위의 과실에서 설명한다.

책임능력 없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의 별도 책임도 문제 된다(민법 제755조). 이는 학생 본인이 보호받지 못해 다친 경우와 구별되며, 요건과 면책은 감독자책임에서 설명한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가 있던 때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상대방이 사인인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도 달라진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 기간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청구는 장기간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3년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배상심의회 신청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한 옛 판결은 선고 당시 법에 따른 판단이다(90다17972 판결요지 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교사의 공무원 신분,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고용관계를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한다(96다19833 판결요지 [3]·[4], 민법 제756조).
  • 수업 밖 사고라면 휴식·행사·통학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학생의 연령·판단능력을 기록한다(2007다40437 판결요지 [2]).
  • 따돌림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고 어떤 답변·조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남긴다. 자살 결과까지 청구한다면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교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제시한다(2005다16034 판결요지 [2]·이유 2).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 시점, 배상의무자의 신분을 함께 확인해 청구 시효를 계산한다(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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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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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