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같은 요건으로 그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제115조·제351조·제352조 각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전 대표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파산관재인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소가 취하·각하되면 그 결정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54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이사·감사 등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과 보전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권에 대해 하는가?
법원은 법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청구권의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제115조·제351조·제352조 각 제1항). 보전처분은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해 하고, 조사확정재판은 그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한다(보전처분은 같은 법 제114조·같은 법 제351조 각 제1항, 조사확정재판은 같은 법 제115조·같은 법 제352조 각 제1항).
상대방이 되는 이사등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모두 상대방은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제351조 제1항). 이사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제351조 제1항의 괄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정한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일반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 다룬다.
대상이 되는 청구권
대상은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과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1항, 같은 법 제352조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414조 제1항).
책임의 성립 요건과 감시의무 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확인한다.
관리인의 조사보고(회생절차)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지체 없이 제114조 제1항의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 제1항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1항 제3호). 이 보고 대상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 및 재산, 보전처분·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다. 다만, 제223조 제4항에 따라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정하는 보고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단서).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뒤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누가 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384조, 같은 법 제359조).
회생절차의 관리인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2항). 관리인은 이사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제115조 제2항). 관리인의 지위 일반은 관리인이 다룬다.
2001다2617은 구 파산법이 적용된 파산절차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을 판단한 판결이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판단하지 않았다. 회생절차에서 대표소송을 검토하는 주주는 관리인과 회생계속법원에 확인한다.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과 주주대표소송
파산관재인은 이사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1조 제2항, 같은 법 제352조 제2항). 파산관재인의 지위 일반은 파산관재인이 다룬다.
구 파산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는 이사·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2001다2617). 상법 제399조·제414조에 따라 이사·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구 파산법 제152조),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같은 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고 이를 해태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같은 법 제154조),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2001다2617).
같은 판결은 주주가 파산관재인에게 책임추궁을 청구했는데 파산관재인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주가 회사에 제소를 청구했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이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2001다2617).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은 은행의 주주들이 1998. 10. 29. 제기한 대표소송을 원심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의 소로 보아 각하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01다2617). 대표소송 일반은 주주대표소송과 대표소송 제기 절차가 다룬다.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언제 누구의 신청으로 하며 어떻게 불복하는가?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제351조 제2항).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4조 제3항, 같은 법 제351조 제3항).
개시결정·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3항). 파산선고 전에는 법원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1조 제3항).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은 보전관리인에서 확인한다.
변경·취소와 불복
보전처분 뒤의 절차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같은 항 번호로 정한다.
-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보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4항, 같은 법 제351조 제4항).
- 보전처분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제351조 제5항).
-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6항, 같은 법 제351조 제6항).
-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제351조 제7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제출처는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확인한다.
조사확정재판은 어떻게 신청하고 시효중단과 절차 종료는 어떻게 되며, 책임 면제·해제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이사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52조 제2항·제3항).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5조 제5항, 같은 법 제352조 제5항).
신청과 심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조사확정재판은 다음 항 번호로 진행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4항, 같은 법 제352조 제4항).
-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6항, 같은 법 제352조 제6항).
- 법원은 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7항, 같은 법 제352조 제7항).
-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9항, 같은 법 제352조 제9항).
절차 종료
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8항). 파산절차에서도 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같은 법 제352조 제8항).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종료한 경우의 처리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소멸시효 항변
이사·감사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항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적용을 부정했다(2020다236848).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도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판결요지 [2]).
이 판결은 2018. 3. 16. 파산선고를 받은 호텔 운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했거나 회장으로서 실제 운영을 담당한 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왔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2020다236848). 조사확정재판 신청 등에 따른 시효중단 의제는 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5항, 같은 법 제352조 제5항이 정한 효과이고, 이 판결이 판단한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
책임 면제와 책임해제
이사의 책임 면제는 「상법」 제400조가 정한다.
-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같은 법 제400조 제2항 본문).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0조 제2항 단서).
1999. 12. 30.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상무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발행주식 44.275%를 보유하던 주주와 51.975%를 양수한 주주가 책임을 면제했고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2002다60467). 원심은 그 면제가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면제할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았다(이유 4.). 선고 당시 상법 제400조를 전제로 한 사안 판단이다. 손해배상액 제한에 관한 같은 판결의 판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확인한다.
정기총회에서 전조(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50조 본문).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50조 단서).
이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된다(2001다76854 판결요지 [2]).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2001다76854 판결요지 [2]). 그러므로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2001다76854 판결요지 [2]).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이 원고였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사안이다.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려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며, 재판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53조 제1항·제2항). 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제354조).
피고·관할·변론
이의의 소는 다음 항 번호로 진행한다.
-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을, 관리인·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3항, 같은 법 제353조 제3항).
- 회생절차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4항). 파산절차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법 제353조 제4항).
-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4항, 같은 법 제353조 제4항).
-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5항, 같은 법 제353조 제5항).
- 판결에서는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파산절차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6항, 같은 법 제353조 제6항).
판결과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7항). 파산절차에서는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이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353조 제7항).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각하된 때의 조사확정재판 자체의 효력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이라는 한정 없이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7조, 같은 법 제354조).
| 항목 | 회생절차 | 파산절차 |
|---|---|---|
| 조사확정재판 신청인 |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2항) |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52조 제2항) |
| 이의의 소 피고 | 이사등이 제기하면 관리인, 관리인이 제기하면 이사등(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3항) | 이사등이 제기하면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이 제기하면 이사등(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3항) |
| 개시결정·선고 전 보전처분 신청인 |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3항) | 채무자(채무자회생법 제351조 제3항) |
| 이의의 소 관할 | 회생계속법원 전속(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4항) |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전속(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4항) |
| 인가·변경 판결의 효력 |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7항) |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7항) |
| 소 미제기·취하·각하 시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채무자회생법 제117조) |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채무자회생법 제354조) |
실무 체크포인트
- 조사보고 기한을 확인한다.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보전처분·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를 지체 없이 조사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늦출 수 있고, 제223조 제4항에 따라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1항 제3호·단서, 제2항).
- 청구권을 안 때 신청한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이사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같은 법 제115조·같은 법 제351조·같은 법 제352조 각 제2항).
- 원인 사실을 소명한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3항, 같은 법 제352조 제3항).
- 보전처분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 보전처분과 그 변경·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제351조 제5항·제6항).
- 시효중단 시점을 기록한다. 조사확정재판 신청이나 직권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5조 제5항, 같은 법 제352조 제5항).
- 이의의 소 기간을 지킨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 불변기간이다.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제35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54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