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6854 ::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고,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임무해태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더라도 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게 한 상법 제44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정기총회 승인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1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심은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대출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 [2] 상법 제4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집17-1, 민86)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1. 선고 2000나501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소외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소외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소외 1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직후 피고 1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1997. 2. 15.로 소급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6.과 1999. 7. 8.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인 소외 상호신용금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2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2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외 2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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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