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 신청 절차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죽거나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신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4조). 회생·파산 같은 도산으로 인한 중단·수계는 수계 주체와 처리가 달라 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에서 따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송이 일단 멈춥니다(중단). 그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상속인 등)이 “제가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수계신청을 내면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중단되고 누가 이어받나?

소송절차의 중단 사유와 그 수계인은 법이 유형별로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민사소송법 제237조).

  • 당사자가 죽으면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중단되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으면 중단되고,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새 법정대리인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임무가 끝나면 중단되고, 새 수탁자가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6조).
  • 일정한 자격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으면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한다.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선정자 모두 또는 새로 선정된 당사자가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중단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수계신청도 필요 없다.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망 등 사유뿐 아니라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인은 언제부터 수계할 수 있나?

당사자가 죽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속포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수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한 수계는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을 승인한 뒤에 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2000다21802).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지만, 상속을 포기할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직 수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을 승인한 뒤에 수계합니다.

수계신청은 누가, 어디에 내나?

수계신청은 중단된 당사자 측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이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하여 수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242조).

법원은 수계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은 수계신청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이유가 있으면 별도의 허가재판 없이 중단이 풀리고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법원은 수계신청이 타당한지 직권으로 살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재판이 이미 송달된 뒤 중단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수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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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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