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는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금전이나 모회사주식 같은 그 밖의 재산으로 주면, 그 내용과 배정을 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금전 등을 주는 합병을 흔히 교부금합병,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주는 합병을 삼각합병이라 부른다. 합병등기는 일반 흡수합병처럼 보고총회가 끝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한다(같은 법 제5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 주주에게 A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 대신 현금이나 A회사의 모회사인 C회사 주식을 주려면, 그 내용과 배정을 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523조 제4호). 현금과 C회사 주식을 합한 가액이 A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소규모합병은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A회사가 합병 대가로 주려고 취득한 C회사 주식을 합병 뒤에도 계속 갖고 있다면 합병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23조의2 제2항).
주식 대신 돈이나 모회사 주식을 줘도 합병할 수 있나
흡수합병에서는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정해 합병계약서에 적을 수 있다(상법 제523조 제4호). 이 호는 존속회사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을 적게 한다.
대가를 모두 금전 등으로 주면서 신주를 발행하지도 자기주식을 이전하지도 않으면, 신주·자기주식의 총수와 배정에 관한 같은 조 제3호 사항은 적을 일이 없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때(제1호)와 자본금·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제2호)의 사항도 그 사유가 있을 때만 적는다.
대가에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이 들어가면 상법 제523조의2가 함께 적용된다. 같은 조 제1항은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합병은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을 합병계약서에 적는다(상법 제524조 제4호). 이 호에는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라는 문구가 없고, 신설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2호)도 적어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73호(2006. 8. 29.)는 2006년 당시 조문을 두고 판단한 선례다. 소멸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않고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설회사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를 수용하는 것이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는 이유였다.
어느 회사가 어떤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합병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522조 제1항·제3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같은 법 제434조). 합병계약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2조 제2항).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의결권의 계산
합병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371조 제1항).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은 세 가지다. 먼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가운데 정관상 합병 승인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다(같은 법 제344조의3 제1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들어간다(같은 법 제369조 제2항).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도 들어간다(같은 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368조 제3항),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371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
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제435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36조). 이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같은 법 제435조 제2항). 그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간이합병과 소규모 회사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이 간이합병에서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83조 제5항). 그런 회사는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는다.
교부금을 주면 소규모합병으로 할 수 없나
교부금을 주는 합병도 소규모합병이 될 수 있지만, 그 금액과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걸린다. 그 전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아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삼각합병에서 주는 모회사주식도 상법 제523조 제4호의 「그 밖의 재산」이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그래서 소규모합병을 하려면 현금과 모회사주식을 합한 가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소규모합병을 하면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공고·통지일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삼각합병에서 존속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언제까지 처분하나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에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이 포함되면, 존속회사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다른 회사인 자회사는 제1호·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는 상법 적용에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존속회사는 이렇게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같은 법 제530조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합병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한다(같은 항). 아래에서 보고총회, 효력 발생, 신청인과 관할 등기소를 차례로 본다.
보고총회와 공고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6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합병 후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집한다(같은 항). 소규모합병이면 같은 법 제527조의3 제3항·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소집한다.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6조 제3항).
신설합병이면 설립위원이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주식 병합이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공고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 제1항·제4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제526조 제3항과 제52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34조). 이 조는 같은 법 제530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된다. 합병무효를 다투는 절차는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에서 본다.
신청인과 관할 등기소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변경 또는 설립등기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1항). 해산등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2항).
등기신청에 무엇을 첨부하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규칙 제148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첨부정보는 결의, 공고·통지와 채권자보호절차, 전자적 방법의 공고, 소규모합병과 주식 병합·분할, 신설합병으로 나누어 본다.
결의에 관한 정보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존속회사 자신의 합병 승인 의사록은 이 항에 따라 낸다.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2호).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을 낸다(같은 조 제3호).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는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1항).
공고·통지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정보
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했으면 그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4호).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했으면 그 증명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5호).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는 절차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등기신청 때에는 공고·최고한 사실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
회사는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이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으면,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6조 제4항).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4항).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의 기간은 같은 항이 제450조의 기간으로 따로 정한다. 계속 공고할 기간은 공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까지다(같은 영 제6조 제5항 제1호).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합병 공고(상법 제527조의5 제1항)는 제2호의 문언에 해당한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5항).
소규모합병과 주식 병합·분할에 관한 정보
소규모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6호).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의 주식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같은 조 제7호)를,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했으면 제139조 제1항의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48조 제9호).
신설합병과 모회사주식 취득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제14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사회가 공고로 창립총회 보고를 갈음했으면 그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삼각합병이라고 해서 모회사주식 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내라는 호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에 없다. 의사록 공증은 법인 의사록 인증, 인감·위임장 같은 일반 서류는 흡수합병등기 준비물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계약서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모회사주식을 주는 내용과 배정을 적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 흡수합병에서 대가 전부를 금전 등으로 정했으면, 합병계약서 기재가 현행 상법 제523조 제4호의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문언에 맞는지 본다. 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은 상업등기선례 제2-73호는 2006년 당시 조문을 두고 판단한 선례다.
- 소규모합병을 하려면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과 모회사주식 등을 합한 가액을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와 비교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 합병 대가로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일정을 잡는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합병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다(같은 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4조, 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 보고총회가 끝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낸다(상법 제52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 소규모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 정보를,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증명 정보를 챙긴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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