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제한과 연체이자

개인금융채무자(보증인·채무인수인 포함)는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과 연락 유형 제한 요청을 쓸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에는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의 연체이자가 금지되고, 3천만원 미만 채권에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양도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유예가 붙는다(같은 법 제3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쉽게 말하면 — 갑이 담보 없는 카드론 2,000만원을 연체해 추심 전화를 자주 받는다면, 추심자는 이 채권으로 7일에 7번을 넘겨 연락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갑은 1주일 28시간 범위의 시간대나 두 가지 이하의 연락수단을 정해 그때·그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시작됐고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에 왔다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제8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채권 규모와 담보에 따라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나?

법은 채권 원금 규모와 담보 유무에 따라 일부 보호를 빼고, 빠지는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원금이 작아도 연체이자 제한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채무조정 요청과 그에 따른 유예는 그날 이후 연체된 채권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같은 법 부칙 제8조).

  • 연체이자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은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장래이자 면제·양도 제한 등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자체 채무조정 요청 등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는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 거주주택 경매 예정 통지와 경매신청 시기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추심 금지 채권(같은 법 제14조), 추심 착수 통지·추심연락 횟수 제한·유예·연락 유형 제한(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은 제3조의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 다만 경매 유예(같은 법 제8조 제7항)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있어야 생기므로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유치권·질권·저당권과 시행령이 정한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전세권·동산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는 기한이익상실 유예(제6조 제5항), 장래이자 면제(제9조), 양도 금지 채권 규정(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정 통지와 그 도달일·게재일에 따른 상실일 계산(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양수인 제한(제10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담보 채권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추심 연락은 어떻게 제한되나?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추심연락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같은 항). 추심에 착수하려는 채권추심자는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 내용·추심 방법·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의 대부로 보유하게 된 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15조).

횟수는 어떻게 세나?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위해 연락하면 추심연락으로 센다. 다만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와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그날 그 요구에 응해 하는 설명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한도까지는 횟수에서 빼고, 한도를 넘는 연락은 센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부재 등으로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뺀다. 채무자가 전화를 끊는 등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되지 못한 행위는 1일에 2회까지 뺀다. 변제 촉구 없이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등만 알리는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빼고, 이에 준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은 고시가 정한 횟수만큼 뺀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면 횟수를 합산한다(같은 항 제2호).

연락을 미루게 할 수 있나?

채권추심자는 유예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하면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령은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채무자·배우자, 채무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수술·입원·사망, 채무자와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혼인을 사유로 정했다. 수술·입원(제4항 제1호), 혼인(같은 항 제2호), 사망(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예는 각 호마다 1회로 한정되고, 수술과 입원은 한 호로 함께 센다(같은 영 제1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연락 두절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예 중에도 연락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단서, 같은 영 제16조 제2항). 고시는 3개월 안에 7일 이상 연락 도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년 안에 주소를 3회 이상 바꾼 경우, 거주지가 7일 안에 바뀔 예정이거나 7일 이상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정했다(감독규정 제8조).

시간대·수단을 막을 수 있나?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시간대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수단은 채무자가 지정한 주소로의 방문, 지정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지정한 전화번호로의 문자전송,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의 전송, 지정한 모사전송 번호로의 전송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하로 지정하고, 막히는 것은 지정한 수단으로 하는 연락이다. 함께 지정할 수 없는 조합은 방문과 전화뿐이다(같은 항 제2호). 요청에 따르면 연락할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다(같은 조 제2항).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추심이 멈추나?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은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추심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같은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진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도 추심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데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존부·범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 등이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채권,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도 같다(같은 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채권 등도 같다(같은 조 제4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추심이 허용되는 채권에도 7일 7회 제한과 연락 유형 제한 요청은 채무조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요청 자격·절차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추심 제한의 일반 법리는 채권추심 제한에서 다룬다.

연체이자와 장래이자는 어떻게 제한되나?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을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받도록 한 약정 부분은 무효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1항·제2항).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채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온다(기한이익상실). 따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변제기간 전에 채무자 등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채무이행 관련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쓴 1만원 이하 비용,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실제 비용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또 2024년 10월 17일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채권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같은 법 부칙 제1조). 그래서 신용대출 4,000만원 1건은 3천만원 이상이라 예정 통지·양도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약정이 위 적용례에 해당하면 연체이자 제한은 받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제3항). 법 전체의 구성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채권을 양도하려면 미리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그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제1항). 대상은 손금에 산입된 채권, 그리고 대부업자·정리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양도계약 예정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원금·이자 변제가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이 의무는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과 담보 채권에는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제3항).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와 유예는 어떻게 되나?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와 채무조정의 요건·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상 주소나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감독규정 제3조 제2항). 거주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같은 영 제7조 제2항).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면 예정일에, 늦게 도달하면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2회 이상 반송 등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했으면 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채무자가 아래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 제5항).

  •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한 경우: 예정일 전일(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제1호)
  • 통지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같은 항 제2호)
  • 홈페이지 게재 등을 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같은 항 제3호)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이 유예와 다음 절의 경매 유예는 제35조에 따른 요청이어야 생긴다. 제35조는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채권부터 적용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8조).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소송·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도 같다.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요청 절차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에 있다.

거주주택 경매는 언제까지 미뤄지나?

거주주택 경매신청 예정일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2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대상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가격(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것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에 모두 적용된다(같은 영 제7조 제1항, 감독규정 제4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대상 주택·예정일·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통지가 늦게 도달하거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했으면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채무자가 예정일 전에 경매 시작을 원한다고 표시하면 예정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기한이익상실 때와 같은 기준의 날, 곧 예정일 전일이나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7항). 다만 다른 채권자가 그 주택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채권양도는 어떻게 제한되나?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 넘길 수 없나?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데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존부·범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도 같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은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업무를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 외의 자에게 넘기려는 경우,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채권을 더했다. 채권원인서류가 없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도 넣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세 차례를 셀 때 양도인에게 다시 넘긴 양도와 자산유동화를 위한 양도 등은 빼고, 2024년 10월 17일 시행령 시행 이후의 양도부터 센다(같은 영 제9조 제1호, 같은 영 부칙 제2조). 신속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도 양도할 수 없다(감독규정 제6조의2).

양수인도 국가·지방자치단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로 제한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항 단서는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그 경우를 정한 조문이 없다.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제10조·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양도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이나 담보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양도 대상 채권·예정일·양수 예정인·채무조정 요청 절차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영 제10조 제1항). 통지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일부터,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를 갈음했으면 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야 양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제4항). 그 채권을 금전의 대부로 보유했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앞의 공사 출자·투자 회사(같은 영 제2조 제4항 제9호)에 양도할 때에는 예정일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영 제10조 제2항).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나?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도록 한 약정 부분은 무효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2항). 그 연체이자를 받거나 양도 금지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 금지 채권을 추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추심연락 횟수 제한·유예나 연락 유형 제한 요청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경매 예정 통지 없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지 도달·게재 뒤 기간이나 채무조정에 따른 경매 유예를 어기고 경매를 신청해도 같다. 양도 예정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해도 같다. 추심 착수 통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제4항).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어기면 채무자는 일반 손해배상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상대방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무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이 청구로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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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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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