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요지
채권추심자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등),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은 채권, 채권자변동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권, 시행령이 정한 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 이 법의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같은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된다(제1호 단서).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4호 추심 제한 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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