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

부동산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 지워진다. 채권자는 신청취하서나 집행해제신청서를 내고, 채무자는 취소결정을 받은 뒤 집행취소를 신청해 말소촉탁을 받는다. 다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말소촉탁이 있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2012마180).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가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갑은 등기소가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요청합니다. 민법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민법 제175조), 판례는 금전채권 가압류를 채권자가 집행해제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2010다53273). 반대로 을이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을이 그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다만 갑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고 그 집행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말소를 요청해도 가압류등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2012마180).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어떤 방법으로 지우나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제293조를 준용해 기입하게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지울 때도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른다(재판예규 제1967호 제8조, 99다27149 판결요지 [1]). 촉탁이란 법원 같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과 함께 등기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제2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제293조를 준용해 그 금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판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를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99다27149 판결요지 [1]).

지울 등기가 어느 사건의 것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다.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129호). 그 원인과 사건번호로 결정을 한 법원과 사건을 찾아, 그 법원에 신청한다.

촉탁 말소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은 1976년 가처분등기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75다1923).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그 등기 뒤에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를 신청해 그 결정을 받아야 하고,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바로 소로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등기 뒤에 한 가처분등기로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대법원은 1988년 판결에서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부동산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87다카2136 판결요지 가).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전·말소·설정등기를 할 때 가처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는 가처분등기에서 설명한다.

말소를 받는 방법은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각 경우의 절차는 해당 절에서 설명한다.

  •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풀어 주려면 무엇을 내나」 절을 본다.
  • 채무자 등이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채무자는 취소 결정을 받은 뒤 어떻게 말소를 받나」 절을 본다.
  •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는 「해방공탁으로 집행이 취소되면 언제 말소되나」 절을 본다.
  •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는 「본압류로 넘어갔거나 경매로 팔리면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 절을 본다.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풀어 주려면 무엇을 내나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신청서를 내면서 송달료와 말소촉탁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서류를 붙인다. 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는 이 서류를 붙여 낸 것을 전제로 보전처분등기가 이미 말소된 때의 환부를 정한다. 집행해제란 채권자가 이미 집행된 보전처분의 집행을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판례는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을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으로 본다(99다27149 판결요지 [2]).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집행법원은 앞 절에서 본 대로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다.

본등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공매 등 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보전처분등기가 이미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청취하서나 집행해제신청서를 내면서 송달료와 말소촉탁용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붙였으면, 법원은 통지서와 함께 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준다(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

낼 서류는 준비할 것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보전처분 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신청서. 기관 안내는 집행해제신청서를 2부 내는 것으로 설명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10. 6. 확인).
  • 송달료. 기관 안내는 등기소 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으로 설명한다(같은 안내).
  • 말소촉탁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서류. 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는 이 서류를 붙여 낸 것을 전제로 보전처분등기가 이미 말소된 때의 환부를 정한다. 금액과 등기신청수수료는 「말소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 절에서 설명한다.
  • 서류를 내는 사람이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니면, 제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서류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856호 제2조 제2항·제3항). 본인이 직접 내면 접수담당자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한다(같은 조 제1항).
  • 인감증명서를 붙일 때는 발급 시점 제한이 있는지 제출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이 내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856호 제2조 제3항 단서).
  • 기관 안내는 집행해제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10. 6. 확인).

해제·취하하면 채권자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나

민법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민법 제175조). 판례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해 소멸한다고 본다(2010다53273).

대법원은 2010년,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가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다(2010다53273).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라는 이유였다.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만 생긴다는 점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뿐 아니라 압류와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 자체는 가압류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채무자는 취소 결정을 받은 뒤 어떻게 말소를 받나

보전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한다. 채무자가 내는 서면의 근거는 강제집행 규정이다. 강제집행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이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3호)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9조), 이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재판예규 제1967호 제8조는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말소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의 촉탁서 기재를 정한다.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취소판결(결정)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촉탁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그 취소판결(결정)의 사건번호도 함께 적는다.

말소촉탁을 신청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 본다. 이 경우는 「본압류로 넘어갔거나 경매로 팔리면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 절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 취소결정의 종류와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를 차례로 본다.

취소결정의 종류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각 신청의 요건·관할·심리·불복은 링크한 글에서 설명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제5항). 일부만 취소한 결정이면 취소된 범위를 결정문에서 확인한다. 신청 방법은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채무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그 사유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제2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3호)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와 제3호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에서, 제2호는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설명한다.
  •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 요건과 절차는 제소명령에서 설명한다.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요건과 절차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보전취소에서 설명한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처분에 관한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1조).

효력이 생기는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의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는 조문인데,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이 조문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취소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이를 효력 유예 선언이라고 하며,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면서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의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 것이다. 이 선언이 붙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말소촉탁을 신청한다.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의 요건과 불복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취소결정에 효력 유예 선언(제286조 제6항)이 붙었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와 그 결정을 먼저 확인한다. 재판예규 제1967호는 촉탁서의 등기원인 기재(제8조)만 정하고, 채무자가 집행취소를 신청할 때 붙일 서류의 목록은 정하지 않는다. 취소결정 정본 외에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한다. 기관 안내가 설명하는 인지·송달료는 「말소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 절에서 본다.

대법원은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았다(2015마1383 판결요지 [1]). 같은 결정은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제3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1]). 그 사안은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1심결정 후 신청인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뒤 원심이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한 경우였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2]).

해방공탁으로 집행이 취소되면 언제 말소되나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제4항). 해방공탁이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받는 것이다.

같은 법 제299조 제4항은 이 취소결정에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9조 제3항).

취소결정이 효력을 가진다고 등기가 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 지워지고, 기관 안내는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내는 것으로 설명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10. 6. 확인). 등기가 공탁일이나 취소결정일에 지워진다고 정한 조문이나 예규는 없다. 말소되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가압류가 이미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592호).

공탁 방법, 집행취소 신청, 즉시항고,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가압류가 이미 본압류로 넘어간 뒤의 해방공탁도 그 글에서 설명한다.

말소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기 「그 밖의 등기」로 표준세율이 건당 6천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같은 조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관 안내는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설명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10. 6. 확인).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촉탁을 포함한다)」에도 붙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이다(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항 단서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기로 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9호는 2025. 7. 29. 삭제)에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들어 있지 않다.

등기예규도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서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4천원 × 3(말소등기의 개수)」로 계산하는 예시를 둔다(등기예규 제1861호 2.마).

등기신청수수료는 그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낸 뒤,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낸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본문). 다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낼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비용 서류와 그 부담은 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취하하거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송달료와 말소촉탁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서류를 붙인다. 재판예규 제1967호 제9조 제2호는 이 서류를 붙여 낸 것을 전제로 보전처분등기가 이미 말소된 때의 환부를 정한다.
  • 채무자가 취소결정이나 해방공탁으로 말소를 받는 경우의 비용은 재판예규 제1967호가 정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에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 등기목적물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는 것으로 설명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10. 6. 확인). 신청 전에 집행법원에 금액을 확인한다.
  • 매각대금이 지급된 뒤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말소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
  • 국가가 가처분채권자인 경우의 말소촉탁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에서 설명한다.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기입할 때의 등록면허세는 가압류·가처분 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본압류로 넘어갔거나 경매로 팔리면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2012마180 결정요지 [2]). 본압류로 이행이란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본집행이 이루어져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결정).

대법원은 2012년 결정에서, 제3자가 소유자 회사를 대위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뒤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한 사안을 판단했다(2012마180 결정요지 [3]). 그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대법원은 그 뒤의 말소촉탁은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등기관이 각하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7항).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말소촉탁을 신청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때 가압류가 효력을 잃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가압류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이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1조).

해제신청서 위조 등으로 잘못 말소되었으면 어떻게 되돌리나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99다27149 판결요지 [2]). 집행에 관한 이의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에 내는 이의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은 2000년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다.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신청서 위조는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99다27149 판결요지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2016마5082 결정요지 [1]).

99다27149 판결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밝혔다.

  •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은 없다(99다27149 판결요지 [1]). 회복된 가처분등기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회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울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원인 다음에 적힌 사건번호를 보고, 결정을 한 법원(집행법원)과 사건을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129호,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
  • 채권자는 해제·취하 전에 남은 채권의 시효를 확인한다. 민법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민법 제175조), 판례는 금전채권 가압류를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취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본다(2010다53273).
  • 채무자는 취소결정에 효력 유예 선언(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이 붙었는지 확인한 뒤 말소촉탁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지도 확인한다(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결정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같은 법 제288조 제3항).
  • 말소촉탁을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 본다.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2012마180 결정요지 [2]).
  • 말소가 끝났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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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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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