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보전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의 기입등기에 그 사건번호를 적는 방법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2006. 3. 31. 일부개정으로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07항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범위
보전처분·압류결정·경매·강제관리·회사정리·화의 등의 개시결정과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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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주)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07항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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