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채무자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명부를 지우는 별도 경로가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았다고 명부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빚이 없어졌다는 자료를 갖춰 등재 법원에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재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확정 뒤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언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한 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일부만 변제했거나 지급기한을 늦춘 것만으로는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신청할 때에는 등재된 채무와 소멸한 채무가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하지만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등재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거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어도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생긴 뒤에 채무가 소멸한 사유를 증명하면 된다(2023그610).

면책결정을 받았으면 말소되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경우는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2025마7576). 면책을 받고도 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여기서 악의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그 점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2025마7576).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그 빚에 대해서는 명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이 있는 줄 알면서 채권자 명단에서 일부러 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데, 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말소신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신청서에는 등재사건과 채권자·채무자, 말소를 구하는 취지, 채무가 소멸한 사유를 적고 그 증명자료를 붙인다. 변제라면 영수증·입금자료·채권자의 확인서처럼 채무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말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9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신청 뒤 법원은 제출자료로 채무 소멸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되면 말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반대로 법원이 채무자의 말소신청을 기각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해야 한다(2021마220).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채권자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

등재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채권자도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 경우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한다.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증명해 받는 말소결정과, 등재채권자가 확정 뒤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직권말소는 근거와 처리방식이 다르다.

두 경로를 구분하면 — 채무자는 빚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말소결정을 구합니다. 반면 등재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뒤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소에 동의한다는 말만 받기보다 채권자의 정식 신청이나 채무 소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

등재 뒤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 경로에서는 채무자가 별도로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외부 기관에 부본을 보냈거나 내용을 통지했다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시·구·읍·면의 장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되나?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이는 장기간이 지난 명부를 정리하는 별도 경로다.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뒤 외부 기관의 부본도 지워지나?

법원은 말소결정을 하면 채무자 주소지 관청과 명부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 통지를 받은 기관은 보관 중인 부본에서도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등재결정 취소·신청 취하·채권자 신청에 따른 말소도 이미 부본을 보낸 경우 같은 후속조치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재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다. 말소신청은 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 채무자는 소멸을 증명해야 한다. 변제 등으로 등재 채무가 없어졌다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인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 말소신청 인지는 1,000원, 전자문서는 900원이다. 신청서의 법정 인지액을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면책을 받았으면 면책결정 확정을 증명한다. 면책결정 확정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25마7576).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채권자 신청 경로를 구별한다. 등재결정 확정 뒤 등재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 외부 부본의 말소까지 확인한다. 법원은 관청과 명부 내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말소를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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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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