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본집행에 이행된 뒤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등기만 말소할 수 있는지를 정한 등기예규다. 1985년 10월 16일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한다. 그래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적용 범위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된 뒤,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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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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