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인지 확인한다. 수수료는 국가의 등기권리자 신청·공권력상 등기 말소·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징수등기를 구분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61호).
쉽게 말하면 — 세무서가 저당권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했더라도, 말소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국가가 자기를 위한 등기”가 아닙니다. 다른 면제사유가 없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촉탁 유형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
| 국가가 등기권리자이거나 공권력상 등기를 말소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보존하는 등기 | 면제 규정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과 등기예규 제1861호 5에 따라 면제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등기와 그 공권력상 말소 |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확인 | 특별법과 등기예규 제1861호 5의2에 따라 면제 |
| 국가가 승소등기까지 마친 뒤 가처분 말소 | 등기예규 제1875호 1에 따라 면제 | 별도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과 등기예규 제1861호 5 확인 |
| 승소등기 없이 가처분을 말소하거나 본안소송 취하 후 집행취소 |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보아 납부 여부 판단 | 국가의 자기 등기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 |
촉탁이면 언제나 면제되나
아니다.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는 절차상 방식이다. 면세 여부는 촉탁서의 발신인이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수수료는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신청, 그 공권력상 등기의 말소, 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인지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기와 그 공권력상 등기 말소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61호 5·5의2).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반면 등기신청수수료규칙의 일반 면제 문언은 다른 법률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신청을 대상으로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하는 등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지방세징수법 제6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등기도 같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각 징수등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 촉탁한 지방세압류·공매공고 등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압류·공매공고 등의 말소도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등기예규 제1861호 5의2).
저당권 말소촉탁은 누가 납부하나
국가가 납세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어 세무서가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말소등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등기선례 제201202-2호).
이 경우 등기로 저당권의 부담을 벗는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촉탁관서가 국가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납부의무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가처분 말소촉탁은 어떻게 나뉘나
국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에 따른 등기까지 마친 뒤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반대로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말소하면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등기예규 제1875호 1).
국가가 한 필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도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875호 2). 다만 이 예규는 등록면허세를 정한 것이므로 수수료 면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과 등기예규 제1861호 5를 따로 대조한다.
등기선례 제6-751호는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국가가 소를 취하하고 가처분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는 국가의 공권력상 등기 말소 등 등기예규 제1861호가 정한 면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다.
국세압류·공매공고 등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촉탁한 등기의 말소와 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는 국가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861호 5).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촉탁하는 경우에 면제된다. 개별법률의 준용에 따라 다른 기관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 면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60호 제2조·제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공권력상 등기, 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와 특별법상 면제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권리자와 효과 귀속을 본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의 “자기를 위하여”에 해당하는지를 따진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면제 범위가 같다고 예단하지 않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 납부 대상이면 등록면허세액·과세표준이 촉탁정보에 제공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등기예규 제1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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