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

가압류로 묶인 재산을 당장 되찾으려면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풀리는 것은 가압류의 집행이고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는다. 해방금액의 뜻과 법적 성질은 가압류 해방금액과 해방공탁에 있다. 이 문서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고, 취소결정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통장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로 묶였을 때,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묶인 재산을 먼저 풀 수 있습니다. 맡긴 돈이 묶였던 재산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지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돈을 걸고 재산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면 무엇이 풀리나

풀리는 것은 집행뿐이다. 법이 취소하도록 정한 대상은 “집행한 가압류”이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가압류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금액도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으로 정의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래서 공탁 시점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집행이 막히고, 이미 집행되었으면 그 집행이 취소된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살아 있다.

가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 판례는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본다(95마252).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서로 경합한다(같은 결정).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공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도 같은 결정이 밝히고 있다.

“돈을 걸었으니 끝났다”가 아닙니다. 묶여 있던 것이 부동산이나 통장에서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로 바뀔 뿐입니다. 그 권리 위에 가압류가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내나

금액은 가압류결정문에서 확인한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82조), 결정 주문이나 그에 준하는 자리에 해방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통상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 전부를 내야 하고, 일부만 내고 그 비율만큼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 문언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를 취소의 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공탁 수단은 금전으로 한정된다. 판례는 해방금액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소송상의 담보와 달리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96마162). 이 결정은 유가증권 공탁을 허용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보증보험증권을 내미는 방법도 여기서 막힌다. 부동산·자동차·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민사집행규칙 제204조), 그 특례는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이고 채무자의 해방공탁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현금 전액으로 맡겨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으로는 안 되고, 보험회사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만 내고 절반만 풀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탁은 어느 법원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곳이 여럿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집행법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도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집행취소 신청을 낼 법원과 같은 곳에 공탁하면 공탁서와 신청서를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공탁 자체는 공탁관에게 한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한다(공탁법 제4조). 종이로 신청하면 공탁서는 2통을 제출하며(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한다(같은 조 제2항).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공탁규칙 제69조), 이 경우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한다(공탁규칙 제73조 제6항). 전자신청에서는 공탁관이 부여한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고 전자공탁시스템에서 공탁서를 출력한다(공탁규칙 제78조 제1항·제4항). 관계법령의 조항 난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는다. 법인이 공탁하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리인이 공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공탁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납입을 마치면 증명서를 받아 둔다.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 이 증명서와 공탁서를 집행취소 신청에 쓴다.

집행취소는 어떻게 신청하나

공탁만으로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다.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해야 비로소 집행이 없어지므로(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공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사건의 표시, 해방금액을 공탁한 사실, 집행된 가압류의 표시를 적고 공탁서 사본을 붙인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사정을 살펴 거절할 여지가 없다.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채무자가 확인할 것은 공탁 금액이 결정문의 해방금액과 일치하는지, 공탁자가 채무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두 가지다.

돈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가압류는 그대로입니다. 공탁서를 붙여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 줍니다.

취소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원래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는 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채무자가 이미 돈을 맡겼는데 즉시항고 기간과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공탁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채권자에게는 불복 수단이 남아 있다.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다만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그래서 채권자가 항고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취소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항고하더라도 재산은 그때부터 풀립니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 이점입니다.

취소결정을 받은 뒤에 할 일

대상에 따라 마무리가 다르다.

  • 부동산가압류라면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다. 결정과 말소 사이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말소를 확인한다. 취소결정일부터 말소일까지 3주가 걸린 사례가 있다(2001마6620의 사실관계).
  • 채권가압류라면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60조 제1항). 취소결정의 효력 발생과 제3채무자 통지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지급을 재개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유체동산가압류처럼 집행관이 집행한 경우에는 취소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면(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가압류명령이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는 본안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기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

이미 본압류로 넘어갔다면

늦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판례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2001마6620). 그래서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결정).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과 가압류등기 말소까지 받아 냈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넘어갔는지를 공탁 전에 확인한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를 본다. 넘어간 뒤라면 해방공탁이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나 변제 후 집행취소 쪽을 검토한다.

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있고(95마252), 그 회수청구권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다루어진다(같은 결정). 그래서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거나 가압류가 취소·해제되어야 회수가 열린다.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제3호). 회수청구서에는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되,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붙이지 않는다(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집행취소를 받아 둔 채 착오를 주장하는 길은 막혀 있다. 선례는 해방공탁과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했다(공탁선례 제2-302호). 집행이 풀린 이익을 그대로 누리면서 공탁만 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공탁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문제 된 사안이 있다. 판례는 그런 사람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여금 채권으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97다30820). 공탁 자금을 대준 사람이 뒤에 그 공탁금에서 먼저 회수하려 해도 가압류채권자를 이기지 못한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회수청구권이 집행 대상이 된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로 나아가며, 그 신청 방법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에 있다.

돌려받는 시점 — 맡긴 돈은 재판이 끝나야 정리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고 다른 압류 등도 해소되면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겨 집행권원을 얻으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잘못 맡겼다”며 무를 수는 없습니다.

다투는 길과 어떻게 다른가

해방공탁은 가압류가 정당한지를 따지지 않는다.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로 가고, 결정 뒤 사정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로 간다. 두 경로는 성공하면 담보나 공탁금을 걸지 않고 가압류에서 벗어나지만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해방공탁은 결과가 확실한 대신 해방금액만큼의 자금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긴다. 급히 처분하거나 담보로 써야 할 재산이 있고 그 가치가 해방금액보다 크면 공탁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을 고를까 — 가압류가 억울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의나 취소로 다툽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거나 통장이 막혀 당장 사업이 멈춘다면, 결과가 확실한 해방공탁으로 먼저 풀고 본안에서 다툽니다. 두 길을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문의 해방금액 전액을 확인한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한 때가 취소의 요건이므로 일부 공탁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현금으로만 낸다. 유가증권 공탁은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96마162).
  • 공탁 전에 본압류 이행 여부를 본다. 본압류로 넘어간 뒤에는 집행취소를 받아도 본집행이 유지된다(2001마6620).
  • 공탁소는 법이 정한 곳에서 고른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 공탁서 관계법령 조항 난에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는다. 공탁원인사실과 해당 법원의 명칭·사건명도 기재사항이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 증명서를 신청해 받아 둔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
  • 취소결정은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확정을 요구하는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제4항).
  • 등기 말소와 제3채무자 통지를 직접 확인한다. 결정이 났다고 등기부와 은행 처리가 같은 날 끝나지 않는다.
  • 공탁금은 본안이 끝나야 정리된다. 집행이 풀린 상태에서 착오를 이유로 회수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제2-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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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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