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란 증인이 부담하는 출석의무·선서의무·진술의무 세 가지 공법상 의무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03조),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되어 이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대해 진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소송비용 부담·과태료와 재차 불출석 때의 감치, 구인이 문제 되지만, 확정재판 뒤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까지만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서, 선서하고, 아는 대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출석의무

증인은 출석요구를 받으면 지정된 기일에 나와야 한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호).

불출석 제재는 두 단계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항).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제2항). 감치결정 전에 증언을 하면 불처벌결정을 하고,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규칙 제86조 제3항·제4항). 법원이 감치시설의 유치 통보를 받으면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11조 제6항), 집행이 시작된 뒤에 증언하면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7항).

과태료 결정과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정당한 사유는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에 비용·시간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신문할 수 있다.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3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면 처음에는 과태료가, 그러고도 또 안 나가면 최대 7일까지 가두는 감치나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이 따릅니다. 갇혀 있는 동안 증언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나가기 어려운 사정은 미리 알리세요.

선서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선서에 앞서 재판장은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민사소송법 제320조).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선서무능력, 민사소송법 제322조). 반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선서 면제, 민사소송법 제323조). 앞은 금지이고 뒤는 임의다. 증인이 자기 또는 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4조), 그 소명·재판·제재에는 증언거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를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되고(형법 제152조), 처벌은 형사절차에서 다룬다.

진술의무와 증언거부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증언이 자기나 자기의 친족(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포함), 자기의 후견인이나 자기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인 때(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이나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다만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공무원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하려면 각 조문이 정한 본인·국회·국무회의·소속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304조, 민사소송법 제305조, 민사소송법 제306조). 국회·국무회의·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07조).

거부의 당부는 증인이 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소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16조),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하며, 그 재판에 당사자와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7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준용되는 항이 제1항이라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고, 불출석과 달리 감치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나나 가족이 처벌·망신당할 내용이거나, 변호사·의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는 밝혀야 하고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이유 없다고 확정한 뒤에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지만, 가두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나갈 수 없는 사정은 기일 전에 소명한다. 과태료·감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 증언거부·선서거부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변호사·의료인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권이 없다(민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 감치·구인은 증인 고유의 제재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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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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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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