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가 결격 없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출석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간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 제27조). 유언자 확인은 법이 정한 절차이고(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같은 그 밖의 서류는 공증사무소가 실무로 요청하는 것이라 미리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집을 둘째에게 주는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는 경우입니다. 둘째와 둘째의 배우자·자녀, 그리고 상속인이 될 다른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지인 2명에게 부탁합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97다57733 판결요지 [3]). 아버지는 신분증을 들고 증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거동이 어려우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제2항).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법원 검인 없이 이 공정증서로 둘째 앞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정증서 유언은 누가 어디에서 하나?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함께 있어야 하고(민법 제1068조), 장소는 공증사무소가 아니어도 된다(공증인법 제56조 제2항). 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란 공증 직무를 하도록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다(공증인법 제1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2).
공증인은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그래서 병원이나 자택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법이 출석을 요구하는 사람은 유언자, 증인 2명, 공증인이고, 재산을 받을 사람은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068조).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공정증서는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다(같은 법 제1065조).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지도 먼저 본다.
-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61조).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3조 제1항·제2항).
증인은 누구로 세우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증인이란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유언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증인 결격이란 법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사유다.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2000다21802 판결요지 [1]). 그래서 증인 2명은 공증 예약 전에 미리 섭외해 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나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한다(97다57733 판결요지 [3]).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수증자는 유증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될 사람은 그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않더라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증인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97다57733 판결요지 [3]).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 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결격자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다만, 촉탁인이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 촉탁인이란 공증인에게 증서 작성을 맡기는 사람으로, 유언공증에서는 유언자다. 대법원은 공증인법이 촉탁인의 친족을 참여인 결격자로 들던 때에, 유언자의 청구로 참여한 친족은 공증인법상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91다45509 판결요지). 이 경우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은 그대로 적용된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공정증서유언).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정하나?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란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1101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같은 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098조, 같은 법 제1004조의2 제2항).
-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제1098조)
-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유언에서 그 상실 대상이 될 사람(민법 제1004조의2 제2항)
증인이 유언집행자를 겸해도 증인 결격은 아니다(97다57733 판결요지 [3]). 수증자인 배우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 특정유증 등기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수증자에게 유언집행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94파8391 판결요지).
상속권 상실 의사는 어떻게 남기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전문).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후문). 상속권 상실이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람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자세한 요건은 상속권 상실 선고에서 설명한다.
상속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04조의2 제2항), 이 유언을 할 때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둔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민법 부칙 제1조(2024.9.20)).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04조의2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공증사무소에 무엇을 가져가나?
법이 정한 것은 유언자 본인 확인이다. 공증인은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붙은 행정기관 발행 증명서를 내게 하는 등 법이 정한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한다(공증인법 제27조 제1항·제2항). 그 밖의 서류는 법정 요건이 아니라 공증사무소가 보통 요청하는 서류이고,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예약할 때 확인한다.
법이 정한 확인
공증인이 촉탁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위 두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이면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급박한 사유로 증서를 먼저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 3일 이내에 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공증인법 제27조 제3항).
공증사무소가 보통 요청하는 서류
아래 목록은 실무 안내다. 법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고, 사무소에 따라 더하거나 빼기도 한다.
유언자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증인 준비물(증인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수증자·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언 내용을 특정하거나 상속관계를 확인하려고 사무소가 다음 서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유언 목적물별로는 다음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 목적물 | 공증사무소가 보통 요청하는 서류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 유가증권 | 유가증권 명세표 등 |
| 예금 | 통장 사본 |
| 분양권 | 계약서 사본 |
증인이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를 요청받는 것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증인 결격자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후견등기부에 기록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비용은 누가 내나?
유언공증의 수수료는 유언자가 부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공정증서유언). 구체적인 금액과 출장 때 더 드는 비용은 예약할 때 공증사무소에 확인한다.
작성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민법 제1068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2000다21802 판결요지 [1]).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한다(민법 제1068조).
-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한다(같은 조).
-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같은 조).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가 있어야 한다(2005다75019 판결요지 [1]). 제3자가 미리 유언 취지를 적어 둔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하면 원칙적으로 구수로 보기 어렵다(같은 판결요지 [2]).
다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서면으로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질문한 경우는 다르다. 유언자의 답변으로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언 취지를 진술한 것과 같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유언 내용·유언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으로 인정되는 유언 취지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면 구수 요건을 갖춘다(같은 판결요지 [2]).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구수가 있었는지 강하게 의심되고, 구수가 있었더라도 필기 낭독·승인·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정증서 유언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다(2000다21802 판결요지 [2]).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낭독·승인 절차를 거친 뒤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언공정증서도 무효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02다35386 판결요지).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다(92다8750 판결요지).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반혼수상태였고 낭독 뒤에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인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고 구수도 없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판결도 있다(95다34514 판결요지 [1]).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검인이 필요한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검인이란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받는 절차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이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유언공증은 검인 없이 사용한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한다는 뜻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1097조 제1항). 부동산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에게서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3.(1)).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1)).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목).
-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적고, 그 날짜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다(등기예규 제1512호 4.나.(1)).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붙었으면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 도래일이다(같은 항목).
-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증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512호 5.나.(1)①). 검인조서는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첨부하는 것이라 공정증서 유언에는 필요 없다(같은 예규 5.나.(2)·5.가.(4)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에게서 수증자에게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1)). 자세한 절차는 유증등기에서 설명한다. 상속등기 뒤 상속인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유증한 부동산이 재건축·분할된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의 신청 방법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설명한다. 상속권 상실 의사가 담긴 유언이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후문).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자가 17세 이상인지, 피성년후견인이면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61조, 같은 법 제1063조).
- 증인 2명이 상속인이 될 사람·수증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지 확인한다(민법 제1072조 제1항, 97다57733 판결요지 [3]).
- 증인이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보조자이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지도 확인한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유언집행자를 지정할지 정하고, 지정한다면 제한능력자·파산선고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른다(민법 제1093조, 같은 법 제1098조).
- 유언자의 사진 붙은 신분증을 챙기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출장 가능 여부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묻는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 유언자 사망 뒤 부동산은 상속등기 없이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수증자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증서로 자격을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1)·3.(1)·5.나.(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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