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를 함께 가리킨다(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므로, 공증인이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무는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등의 인증, 그 밖에 법령이 공증인에게 맡긴 사무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은 이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공증인이 만든 문서가 모두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다. 반면 당사자가 만들어 온 사서증서는 인증을 받아도 사문서 그대로다.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그래서 인증의 효과는 서명·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2003도2144).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적힌 서명이 정말 본인이 한 것임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는 종류에 따라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무엇을 하는가

직무는 세 가지다(공증인법 제2조).

  • 공정증서의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든다. 공정증서가 그것이다.
  • 사서증서·전자문서의 인증 — 당사자가 만들어 온 문서에 대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 절차는 사서증서 인증 절차에 있다.
  • 그 밖에 법령이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인증,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 인증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겨 인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단서).

집행인낙 문구를 넣는다고 아무 공정증서나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는다. 범위가 셋으로 정해져 있다 — ①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②어음·수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③건물·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반환(공증인법 제56조의3). 특히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집행승낙까지 포함돼야 하며, 쌍방대리가 금지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작성한 문서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공증인법 제3조).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촉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공증인법 제4조 제1항). 거절할 때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의무다.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공증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공증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개인을 공증인으로 임명한 경우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야 한다(공증인법 제12조).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이고(공증인법 제10조 제1항),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6조 본문).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같은 조 단서).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경우다(공증인법 제15조의2 제1항).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인가를 받는다(같은 항 제2호).

주체를 구분한다. 공증인은 인가를 받은 그 법무법인등이고, 공증담당변호사는 인가공증인이 지정한 변호사다(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지정된 변호사가 독립해서 인가공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공증인법 제15조의5).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 법인이 지정한 변호사가 실제로 공증 업무를 합니다. 둘 중 어디서 받아도 효력은 같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가공증인은 자기 법무법인등이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15조의9).

  •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어음·수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규정이다. 소송을 맡긴 법무법인에 공증까지 함께 맡기려 할 때 걸린다.

이와 별도로 모든 공증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제척 규정이 있다(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이 촉탁인·그 대리인·촉탁받은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촉탁받은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의 대리인·보조인이거나 이었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친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같다(같은 조 제1호).

촉탁행위의 성질 — 왜 대리권 확인이 결정적인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게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다. 그래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없다(93다42047). 대리인이 촉탁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효과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무권대리로 이뤄진 집행인낙은 그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그 본인에 대해서는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공정증서 전체가 모든 당사자에 대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대리권 확인이 절차의 핵심이 된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제출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 대리인이 촉탁하면 그 대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공증인법 제30조), 별도로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공증의 효력이 없다는 것과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다르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는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공증인법 제3조). 이것은 그 문서에 담긴 기초 법률행위까지 언제나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면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집행증서로서의 효력을 잃더라도, 계약 자체의 성립과 효력은 민법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

법정 방식이 효력요건인 행위는 다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5조·민법 제1068조), 방식 위반이 곧 유언의 무효가 된다. 유언공정증서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필기한 유언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해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뒤 기명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서 그 유언이 무효로 판단됐다(2002다35386 — 참조조문은 민법 제1065조·제1068조다).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이다(공증인법 제16조). 다만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이다(같은 조 단서).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는 공증인법이 아니라 재외공관 공증법이 적용된다.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같은 직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 공증을 보라.

수수료

공증인은 촉탁인에게서 수수료·일당·여비를 받고, 통지나 송달이 필요하면 그 실비를 받는다(공증인법 제7조 제1항·제2항). 그 밖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구체적 금액은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인증이 아니라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한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할 뿐이어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공정증서).
  •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에 같은 사건 관련 공증을 함께 맡기려 하면 공증인법 제15조의9에 걸린다. 공증만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한다.
  • 직무집행구역은 공증인을 묶는 규정이지 촉탁인을 묶는 규정이 아니다. 공증인법 제16조는 공증인이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뿐이므로, 촉탁인은 자기 주소지나 계약 장소와 무관하게 원하는 공증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증인이 자기 구역 밖으로 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다(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건 흠결이 있으면 공증의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공증인법 제3조), 대리 촉탁이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준비한다(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그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이면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그 자리에 온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현지 공증인보다 재외공관을 먼저 알아본다.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국내 부동산등기의 첨부정보로 낼 때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따로 붙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재외공관 공증문서는 그 항의 대상이 아니다(재외공관 공증).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면서 협약 가입국도 아닌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확인·아포스티유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다른 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법령을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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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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