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공정증서유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언(유언하기) 편 「공정증서유언」 게시물을 옮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증인 2명의 참여와 결격, 작성 절차와 비용 부담을 담고 있다.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페이지 표시 2026년 9월 15일 기준).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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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인쇄체크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의사의 표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를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4항).
※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 제2조(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개정)].
※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민법」 제1004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개정)].
상속권의 상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본문).
다만,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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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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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