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供託)은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절차다(공탁법 제2조·공탁법 제4조). 그중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변제공탁을 하면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되면 지정된 보관은행 등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공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이 글에서는 민사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변제공탁·보증공탁·집행공탁을 다룬다.

변제공탁(辨濟供託)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명을 이유로 채무 이행 대신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이다(민법 제487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령거절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공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증공탁(保證供託) — 소송 절차에서 담보를 위해 하는 공탁이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민사집행법 제19조·민사소송법 제122조;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 소송비용 담보를 공탁하는 경우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집행공탁(執行供託) —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등을 위해 하는 공탁이다. 압류가 경합한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 대표적이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은 같은 집행절차상 공탁이지만, 배당을 위한 제248조의 공탁과는 목적·효과가 다르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다르다.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해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2005다15765).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와 공탁사유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한다(같은 판결).

예컨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돈을 공탁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①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것, ②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것(민법 제488조 제1항), ③ 변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목적물을 공탁할 것.

①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권자나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0다55904 판결요지 [1]).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가 그 예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정해지는데 채무자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할 때 이행제공이 늘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93다42276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 일부 공탁은 일부 제공을 유효한 제공으로 시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2011다11580 판결요지 [1]).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염려 또는 과다한 비용이 있으면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90조).

변제공탁의 효과와 회수는?

효과: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채권자는 공탁소에 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하면 된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때다(72마401).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같은 결정).

적법한 공탁이면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11다11580 판결요지 [2]).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반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채권자는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민법 제491조).

공탁통지: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통지는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72마401).

공탁물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통고를 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다르다 — 제489조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를 이유로는 회수하지 못하고, 수령인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 통고나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 같은 사유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민법 제489조 제2항).

금전 공탁의 출급·회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이 10년은 변제공탁만이 아니라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일반에 적용된다.

세 유형은 효과가 다르다. 변제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고, 집행공탁은 배당의 재원을 만들며, 보증공탁은 담보권리자가 그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23조). 담보를 공탁했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탁물을 한 번 회수하면 다시 공탁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채무 소멸 효과도 사라집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의사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 절차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고 공탁관이 처리하며(공탁법 제2조), 공탁물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한다(공탁법 제4조).

  1. 공탁서 작성·제출 — 공탁 원인·피공탁자·공탁금액 등을 기재한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한다(공탁규칙 제20조).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
  2.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보관은행에 납입하거나 가상계좌로 송금한다(공탁규칙 제26조·공탁규칙 제28조).
  3. 공탁통지 — 통지가 필요하면 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우편료를 제출하고, 공탁물 납입 후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공탁규칙 제23조·공탁규칙 제29조).
  4. 채권자 출급 —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출급청구해 공탁물을 수령한다.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공탁법 제12조), 그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공탁법 제14조).

법무사는 공탁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공탁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지정 은행이나 가상계좌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변제공탁의 효력은 적법한 공탁물을 납입한 때 생기며, 공탁통지가 도달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공탁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