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그 안에 수리 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다만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 생기므로,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2013다73520).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냈다면 신고 기한은 지킨 것이고, 법원의 결정이 3개월 뒤에 나와도 기한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정을 고지받기 전에는 포기의 효력이 아직 없으므로, 그 사이에 아버지 소유 물건을 팔아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13다73520).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나?

아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방식을 갖춘 신고를 법원에 하면 되고, 그 안에 수리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민법은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신고로 정한다.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1조).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같은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여기서 신고란 상속인이 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겠다는 뜻을 법정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수리 심판이란 법원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재판이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가 기간 안에 법원에 들어갔다면, 수리 심판이 기간이 지난 뒤에 나오거나 고지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간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법정단순승인).

접수 사실만으로 방식과 첨부 요건까지 갖춘 것은 아니고, 수리 심판이 늦게 고지된다고 그 전의 처분이 문제 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앞의 것은 신고서 절에서, 뒤의 것은 처분 절에서 본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이는 통상 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2003다43681 판결요지 [2])

통상의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에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도 알았다고 본다. 그러나 누가 상속인인지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망 사실만으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따진다(같은 판결). 그래서 사망일과 안 날을 처음부터 같은 날로 적지 않는다.

기산을 바꾸거나 늘리는 규정은 셋이다.

  • 연장: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가 있어야 하고 연장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상속포기 숙려기간 연장허가 신청).
  • 제한능력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 기간 안 사망: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세는 경우는 별도 특칙이어서 마지막 절에서 본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기산점을 소명하는 서류는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와 숙려기간에 있다.

기한 안에 무엇을 어디에 제출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신고서에 적을 사항

신고서에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사항을 적는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가 그 사항이다. 여기에 가사소송규칙이 다음 네 가지를 더 정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첨부할 서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이 둘 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인다(민법 제1030조 제1항). 법원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도 상속포기·한정승인 행에 말소자등본과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을 적는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상속포기는 법원의 서식에 첨부서류가 적혀 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다. 서식은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도 안내한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를 더 붙인다(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이 서식은 상속포기용이며 한정승인 전용 서식이 아니다. 서식이 안내하는 서류와 규칙 제75조가 직접 정한 인감증명서는 구별해서 준비한다. 상세는 상속포기 준비서류 정정에서 본다.

신고한 날부터 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나?

아니다. 상속인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 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을 받는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2013다73520 판결요지, 2004다20401 이유 1). 가사소송법도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정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같은 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단서가 있으나, 2013다73520은 수리 심판의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받은 때로 판단했다.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 효력이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그래서 심판서를 종이로 손에 쥔 때만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때가 기준이다. 날짜는 셋으로 나눠 적어 둔다.

날짜무엇이 정해지나근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3개월 기간의 시작민법 제1019조 제1항
법원에 신고한 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30조 제1항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포기·한정승인의 효력 발생2013다73520, 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을 한 날과 고지받은 날도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수리 심판서에는 신고의 일자와,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이 적힌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이는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고, 소급하는 것은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의 일이다. 고지 전에 한 처분은 다음 절에서 보듯 그 소급효로 되돌려지지 않는다.

신고 뒤 고지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25다220329 판결요지 [1]).

고지 전 처분의 효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3다73520 판결요지)

이 사건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망인 소유 화물차량 6대를 지입 회사 대표이사를 통해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고 그 대금 2,730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했다(2013다73520 이유 2·3).

처분 뒤에 신고가 수리되어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2023다269399 이유 2.가). 제1호는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되고(2003다63586 판결요지 [1]), 그 시점에는 포기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처분이 뒤늦은 수리나 소급효로 치유되지 않는 것이지, 성립한 포기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으로 보지 않는 행위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다(2025다220329 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는 한정승인 신고 뒤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임대차와 목적물·보증금·차임이 같고 기간만 2년 늘린 계약을 임차인과 맺었고, 대법원은 이를 처분이 아닌 제1022조의 관리의무 이행행위로 보았다(2025다220329 판결요지 [3]).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한 판단이므로, 갱신계약이면 모두 관리행위라는 뜻은 아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도 별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런 협의 등을 곧바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의 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의사, 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는지를 고려하라고 했다(2023다269399 이유 2.가). 그 사건에서는 포기의 취지에 따른 협의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위를 더 심리하게 했다(같은 판결 이유 2.다). 분할협의의 상세는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에서 본다.

처분인지 따져 볼 행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다(2009다84936 판결요지 [1]). 그래서 고지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제1호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금과 장례비의 구체적 적용은 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에서 본다.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이 아닌 돈의 귀속은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서 따로 본다.

고지 뒤의 행위

고지로 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제1호가 아니라 제3호가 문제 된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 중 재산목록 미기입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2009다84936 판결요지 [4]).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이다(2003다63586 판결요지 [2]). 고지 뒤의 처분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지만,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3호 사유를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처분했으면 한정승인도 할 수 없나?

아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3항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해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와, 처분으로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2003다29562 판결요지 [2]). 요건은 셋이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것
  • 그렇게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단순승인을 했거나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일 것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2010다7904 판결요지 [1])

그래서 초과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전에는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둔다. 이 신고도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제3항의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미성년자 상속인에게는 제4항의 특칙이 따로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제4항 개정규정은 법률 제19069호(2022.12.13.)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부칙 제2조).

  • 제1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과 제4항이 늦게 허용하는 것은 한정승인이다. 기간을 놓친 상속포기를 되살리는 규정이 아니다. 요건과 절차의 상세는 특별한정승인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안 날을 따로 적는다. 사망일, 사망을 안 날, 자기가 상속인임을 안 날을 구분해 두고, 신고서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칸에 적을 날을 정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간 안에 낸다. 신고서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내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갖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0조 제1항).
  • 신고일·심판일·고지일을 대조해 보관한다. 수리 심판서에 적힌 신고일과 고지받은 날을 맞춰 보고, 효력이 생긴 날을 고지받은 날로 기록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 고지받기 전에는 처분을 미룬다. 매도·폐차·채권 추심 같은 처분은 고지 뒤로 미루되, 고지 뒤의 처분도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2003다63586).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고지 뒤 처분은 이 점도 확인한다. 기존 임대차 유지처럼 보존·관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따로 따진다(2013다73520, 2025다220329).
  • 이미 처분했거나 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점검한다. 처분일·금액·사용처 기록과 초과사실을 안 날의 자료를 모으고,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준비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같은 법 제10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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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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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