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대한민국법원이 배포하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서식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이다.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인·피상속인의 신분과 주소에 관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 서식의 「첨부서면 관련」 제5항은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의 처분위임장·서명공증서·주소증명서면을 설명한다. 서식 제목은 상속재산포기이지만, 해당 항의 대상은 원문에 적힌 상속한정승인 위임으로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아래는 필요한 부분의 발췌이며, 기관 안내는 법령과 구별한다.

원문보기

서식 목록: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searchWord=%BB%F3%BC%D3

내용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①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② 청구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세) 등} 첨부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해야 합니다.

  7.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
    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
    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
    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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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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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