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신고는 혼인을 성립시키는 절차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서가 수리된 때 혼인이 성립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그 뒤의 일이다(91므344).

성립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는 혼인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는 순간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등록부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은 그다음 절차일 뿐이라, 기재가 늦어져도 혼인이 성립한 날짜는 수리된 날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신고인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시·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외국민의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다만 혼인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에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같은 항).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가 어디든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
  •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것으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을 적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단서·제3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그래서 이 협의는 혼인신고 시점에 해 두어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그 협의를 적고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지므로, 이 항목은 신고서를 쓰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두 사람은 왜 필요한가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812조 제2항). 증인은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고, 성년이면 족하다. 친족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증인의 연서가 없는 신고는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민법 제813조). 다만 그런 신고가 잘못 수리됐다고 해서 혼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815조·민법 제816조는 증인 흠결을 들고 있지 않다.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혼인은 성립한 것으로 다룬다.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증인란이 비어 있으면 접수가 거절되지만, 어쩌다 접수가 되어 버린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혼인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수리되나

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증인 연서 요건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813조). 담당 공무원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나타난 형식을 심사할 뿐 당사자의 진의를 조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수리된 뒤에도 혼인무효가 문제 된다(83므22, 혼인무효·취소 소송).

담당자는 서류가 형식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될 마음이었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낸 혼인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생기고, 그 경우에는 따로 혼인무효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814조 제1항). 신고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한다(같은 조 제2항).

공관 신고도 수리로써 혼인이 성립한다. 서류가 국내로 송부되어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인의 성립 시점은 수리된 때다(민법 제812조 제1항).

외국에 사는 한국인끼리는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한국으로 넘어와 등록부에 오르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부부가 된 날은 대사관이 신고를 받아 준 날입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상대방의 협력은 필요 없다.

신고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이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같은 조). 이 절차는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 법률혼으로 전환하는 통로가 된다.

상대가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아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 불출석이면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없으면 수리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자녀의 성·본 협의는 혼인신고 시점에 정한다. 협의가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 증인 2인은 성년이면 되고 친족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812조 제2항).
  • 재외공관 신고는 수리일이 혼인성립일이다. 등록부 기재가 늦어져도 성립일은 바뀌지 않는다(민법 제814조).
  • 사실혼 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신고는 확정일부터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상대국 법이 정한 혼인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적·체류자격 문제가 함께 걸리면 출입국 업무 범위를 넘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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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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