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같은 재산범죄를 친족 사이에서 지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 특례이다(형법 제328조·형법 제344조·형법 제354조·형법 제361조·형법 제365조). 2025. 12. 31. 개정 형법(법률 제21307호)은 종전의 형 면제 구조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로 바꿨다(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부칙 제1조).
쉽게 말하면 — 가족·친척 사이에 일어난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다루는 특칙(친족상도례)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가족이면 처벌 자체를 면제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형을 면제하던 구조가 고소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시켰다(2020헌마468).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제1항은 친족의 범행 전부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비동거 친족만 친고죄로 하던 구 제2항은 삭제했다(형법 제328조). 이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항 후문). 제328조와 제36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024. 6. 27. 전에 지은 범죄는 다르다. 대법원은 형 면제처럼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고, 구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2024도19846). 따라서 그 전에 지은 범죄에는 구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처벌 면제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결정했고, 그에 맞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라면(형법 제328조 부칙 적용례), 가까운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범죄에는 옛 규정(가까운 가족이면 처벌 면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직접 적용되고, 절도(형법 제344조), 사기·공갈(형법 제354조), 횡령·배임(형법 제361조), 장물(형법 제365조 제1항)에 준용된다. 강도와 손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로 배제되는 범죄도 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제11호·제12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제354조와 제361조로 준용되는 제328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기·공갈·횡령·배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3항).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이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3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훔치거나 속여서 뺏는 유형의 재산범죄에만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이 들어가는 강도나, 물건을 부수는 손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에도 법률로 적용이 막혀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 피해자의 가족·친척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고소가 없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이다(민법 제777조). 대법원은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1도217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어디까지가 “친족”인지는 민법 기준으로 봅니다. 사돈은 친족이 아니라서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경과조치로,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게 했는데(부칙 제3조), 이 특례기간은 이미 지났다.
쉽게 말하면 — 고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범행일을 확인한다. 제328조와 제365조 제1항의 개정규정(친고죄 구조)은 2024. 6. 27.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고(부칙 제2조), 그 전의 범행에는 구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2024도19846).
- 범죄유형별로 피해자를 특정한 뒤 친족관계를 판단한다. 절도는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고(80도131), 타인 명의 카드 결제·대출형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가맹점·금융기관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2024도19846).
-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민법 제777조의 범위에 드는지 검토한다.
- 공범 중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은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형법 제328조 제3항).
- 장물죄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제1항 준용)와 본범과의 친족관계(임의적 감면)를 나누어 본다(형법 제365조). 제365조 제2항의 임의적 감면 규정은 부칙 제2조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 12. 31.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장물범죄에는 구 조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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