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의 소멸은 이미 생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사기간의 경과 외에도, 상대방의 확답 최고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의 사유가 문제 된다(민법 제552조·같은 법 제553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생겼어도 행사할 기한과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해제권이 생긴 날을 구별하고, 상대방이 정한 답변 기간과 목적물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계약 해제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하고, 그런 약정이 없다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2013다63356 이유 1).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가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다(2003다1755 판결요지 [2]).
기간 약정이 없어도 상대방의 제552조 확답 최고로 10년보다 먼저 소멸할 수 있다(민법 제552조).
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2013다63356 이유 1). 소멸시효의 완성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법정 해제 사유가 생겼는지, 별도 특약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해제에서 먼저 확인한다.
서면 없는 증여의 제555조 해제는 특수한 철회여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2003다1755 판결요지 [2]). 수증자의 행위에 따른 제556조 해제권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제2항). 이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8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다만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이거나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서면 부존재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2021다299976 판결요지·이유 1 가). 각 요건은 서면증여와 증여에서 확인한다.
기산점은 언제나 계약을 체결한 날인가?
기산점은 계약일 자체가 아니라 해제권의 발생일이다. 특별공급 자격을 잃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이 확정되어 공급대상 자격을 잃은 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2004다31418 이유 2).
그 사건에서는 해제권 발생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통지했으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기간이 지났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04다31418 이유 2·3).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계약을 인정하면 다시 해제할 수 있는가?
해제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법리를 적용하여 되살릴 수 없다(2013다63356 이유 1).
대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해제권이 소멸한 사건에서, 그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13다63356 이유 1).
같은 사건에서도 매수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3다63356 이유 3). 따라서 해제권의 소멸을 검토할 때에는 별도로 주장할 채무불이행 손해와 그 청구권의 기간도 나누어 확인한다.
상대방의 확답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제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제1·2항).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과 수령일을 나누어 확인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상당한 기간은 제552조가 정한 요건이며 일률적인 며칠로 정해져 있지 않다(같은 법 제552조).
기존 해제권을 잃으면 이후의 불이행에도 해제할 수 없는가?
민법 제552조에 따른 해제권 소멸과 그 후 새로운 사유로 발생한 해제권은 구별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3다41463 판결요지 [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 매매 사건의 원심은 매도인 측 직원들이 단순 해제를 거부하고 해제 후 재계약을 제안하여 종전 잔대금 연체에 관한 해제권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소외 1 등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해제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심은 이후의 잔대금 지급 최고와 미납, 이를 이유로 한 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새로운 사유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03다41463 이유 2).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관하여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해제권의 소멸 또는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3다41463 이유 2). 종전 해제권을 상실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가정한 전제다.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바꾸면 해제권을 잃는가?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목적물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변경 원인과 관여한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공동 당사자 관계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확인한다.
계약서로 법정 해제권을 없앨 수 있는가?
약관으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무효인 약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의 효력은 일부무효와 약관 규제에서 확인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보험업의 약관과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이 제외된다(같은 법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법 회사편·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 등에는 약관법의 적용 자체가 제외되고, 특정 거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도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 구별은 약관 규제에서 확인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 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지만,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7조). 행사 한도가 다른 해약금 해제를 일반 해제권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사기간 약정과 해제사유가 실제로 충족된 날을 나누어 기록한다.
- 확답 최고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과 해제 통지의 도달 증거를 확보한다.
- 목적물 훼손·반환불능·가공의 원인과 공동 당사자의 권리 소멸 여부를 확인한다.
- 종전 권리와 새로운 불이행으로 생긴 권리를 구별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기간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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