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3267 :: 해제에 따른 반환채권 시효는 실제 해제 때 기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추심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는 해제권이 생긴 때가 아니라 실제 계약을 해제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의의편집자 요약

이행불능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 시점과 해제에 따른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별했다. 반환채권의 기산점을 해제권 발생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판시사항, 이유).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뒤 해제에 따른 반환채권의 시효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실제 해제시가 아닌 이행불능시를 기산점으로 잡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주문, 이유).

판시사항공식 원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66조,제54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5. 선고 2008나42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200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김억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권 발생시로부터 진행함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50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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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