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569 :: 상행위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채권과 상사시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계약금등).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의의편집자 요약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채권을 판단한 법리다.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의 일반 채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판결요지, 이유).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매매계약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상사시효가 완성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주문, 이유).

판시사항공식 원문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상법 제64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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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