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70341 ::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후 일부 사원의 회사계속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편집자 요약

합자회사가 정관의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상법 제269조를 통해 제229조 제1항의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에 따른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존립기간 규정의 변경·폐지에 관한 동의와 나머지 사원의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의 효과를 판시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들이 회사계속과 정관의 존립기간 규정 폐지를 결의했다. 대법원은 존립기간 만료 후 일부 사원만 계속에 동의했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해당 정관 규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고, 나머지 사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해도 일부 동의에 따른 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한 종류 사원 전원 퇴사에 관한 상법 제285조 제2항의 잔존 사원 전원 동의를 면제하는 판단이 아니다.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상법 제204조, 제227조 제1호, 제229조 제1항, 제26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공식 원문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0. 16. 선고 2014나4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광주 북구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2.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소외인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