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11. 18. 제정. 주식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기간이 지나도 해산된 것이 아니어서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 뒤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11. 18. 등기 제285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17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1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76조
참조예규 :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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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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