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1993. 11. 18. 제정. 주식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기간이 지나도 해산된 것이 아니어서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 뒤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11. 18. 등기 제285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17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1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76조

참조예규 : 제573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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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