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는 해산 원인에 따라 사원 동의나 신입사원 가입으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9조 제1항·제2항). 합자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등이면 사원 일부 동의로, 한 종류 사원이 전원 퇴사했으면 잔존 사원 전원 동의로 빠진 종류 사원을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85조 제2항).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계속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제285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합명회사에서 동업자들이 회사를 해산하기로 했다가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경우와, 한 사람만 남아 새 동업자를 들이는 경우는 필요한 행동이 다릅니다(상법 제229조 제1항·제2항). 합자회사에서 책임 방식이 같은 사원들만 남았을 때 회사를 이어 가려면 남은 사원 모두가 동의해 빠진 종류의 사원을 새로 들이면 됩니다(같은 법 제285조 제2항). 무한책임사원만 남았다면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바꿔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어떤 해산 사유일 때 계속할 수 있나
합명회사는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해산 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했다면 사원의 전부나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7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했다면 새 사원을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7조 제3호, 같은 법 제229조 제2항). 해산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동의에 의한 계속인지 신입사원 가입에 의한 계속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했다면?
합자회사는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총사원 동의에 의한 해산에는 제269조를 통해 제229조 제1항을 적용해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69조,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정관 변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만 계속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로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법 제204조, 2015다70341 판결요지). 나머지 사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해도 일부 동의에 따른 계속의 효과가 생긴다(2015다70341 판시사항·판결요지). 이는 한 종류 사원 전원 퇴사에 관한 잔존 사원 전원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 종류 사원이 모두 퇴사했다면?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의 전원 퇴사로 해산했다면,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로 빠진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1항·제2항). 이때는 사원 일부의 동의로 충분한 제229조 제1항이 아니라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285조 제2항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하지 않으므로, 이런 사정만으로는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가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 같은 법 제284조).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계속할 수도 있다(상법 제286조 제2항). 그때에는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286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6조). 어느 한 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같은 법 제67조). 이는 합자회사의 회사계속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청할 등기가 다르다.
누구의 동의와 신입사원이 필요한가
합명회사가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 뒤 계속한다면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29조 제1항). 해산을 총사원의 동의로 했더라도 계속에는 사원 일부의 동의로 충분하다.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의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하고,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호, 같은 법 제183조, 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
합명회사가 사원 1인만 남아 해산했다면 새 사원을 가입시켜 계속한다(상법 제229조 제2항). 그 신입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229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3조). 신입사원 입사로 사원 등기사항이 달라졌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호, 같은 법 제183조).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입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 이는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의 계속등기 의무와 별개다(상법 제229조 제3항).
합자회사에서 한 종류의 사원이 전원 퇴사했다면 잔존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상법 제285조 제2항). 남은 유한책임사원 일부만 동의하여 새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것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새 사원에게는 가입 전 회사채무에 대한 신입사원 책임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13조). 동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동의 증명을, 새 사원의 입사 변경등기에는 입사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18조). 사원 입퇴사로 등기사항이 달라지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도 해야 한다(상법 제269조, 같은 법 제183조).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회사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사안에서 계속등기는 회사계속 결의 후에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합자회사에서는 잔존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새로 가입한 무한책임사원 등 대표권 있는 사원이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78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회사계속등기는 방문 또는 전자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서 본 조직변경등기는 전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언제 본점에서 계속등기를 하나?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 합명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9조 제3항). 합자회사도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제229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한다면 제269조를 통해 같은 기간·장소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29조 제1항·제3항). 한 종류 사원 전원 퇴사 후 계속한 경우에는 제285조 제3항에 따라 제229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85조 제3항).
이 2주일은 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제229조 제3항은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곧 회사를 계속한 경우의 등기의무로 정하고, 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연월일을 등기한다. 그래서 제229조 제1항에 따라 계속했다면 계속에 필요한 사원 동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합명회사가 제229조 제2항에 따라 계속했다면 새 사원이 가입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229조 제1항·제2항). 합자회사가 제285조 제2항에 따라 계속했다면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로 빠진 종류의 사원이 가입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285조 제2항·제3항). 주식회사의 이사 변경등기는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이전등기는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다른 등기사항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152호·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존립기간이 끝나 이미 해산했는데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를 먼저 한 뒤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본 주식회사 사안의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존립기간이 끝나기 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의 존립기간 규정을 없앴다면,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해산등기 후 계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합자회사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8호).
동의·입사·대표사원에 관한 증명정보는?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그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입사·퇴사를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3조 제2항). 대표사원의 취임·퇴임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합자회사에도 이 첨부정보 규정들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18조).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에는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서명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제2항, 같은 규칙 제118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등기할 때에는 정관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7조 제1항).
계속등기를 하면 기존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
계속등기를 하면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이 등기되고,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된다(상업등기법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1항). 합자회사 등기에도 이 말소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18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 규정의 등기를 말소한다. 다만 임의청산이면 말소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08조, 상법 제180조 제4호·제5호). 계속 후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했다면 대표사원 취임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취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3항).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신청은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해 낼 수 있으므로, 이 등기를 계속등기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합명회사에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7조).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그 원인이 특정 사원에만 있는 경우의 계속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194조). 이 경우 필요한 판결 정보와 말소 대상도 달라진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제3항). 자세한 것은 회사소송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 원인을 먼저 읽는다. 합명회사의 존립기간·정관 사유·총사원 동의와 사원 1인 해산은 계속에 필요한 행동이 다르다(상법 제227조 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합자회사의 해산 원인을 구별한다. 존립기간 만료 등이면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고 반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69조,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한 종류 사원이 전원 퇴사했다면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로 빠진 종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했다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해 계속할 수도 있다(상법 제285조 제2항, 같은 법 제286조 제2항).
- 해산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되어 있다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위 계속 사유 모두 회사를 계속한 날(계속 동의일 또는 새 사원 가입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85조 제2항·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 동의·입사·퇴사·대표사원 증명을 나누어 준비한다. 동의가 필요한 등기, 사원 입퇴사 변경등기, 대표사원 취임·퇴임 변경등기는 증명정보가 다르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3조 제2항·제3항, 같은 규칙 제118조).
- 사원 변경의 기한도 따로 확인한다. 입사·퇴사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180조 제1호, 같은 법 제183조, 같은 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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