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합병등기

유한회사가 합병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98조)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보고·창립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602조).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A 유한회사가 B 유한회사를 흡수한다면, 두 회사 모두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85조). 이 계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뺍니다. 그 뒤 회사채권자에게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 다음, 보고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안에 A 본점 관할 등기소에 A의 변경등기와 B의 해산등기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602조). 합병 상대가 주식회사이고 합병 뒤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법원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합병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하나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98조·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이 요건을 계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85조 제2항).

신설합병이면 설립위원의 선임도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599조).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와 합병계약의 요령을 소집 통지에 기재하는 절차는 같은 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2조 제1항·제2항에 따른다.

상법 제603조는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에 관한 같은 법 제522조의2도 준용한다. 이 조는 이사가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22조의2 제1항). 비치할 서류에는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들어 있다.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제한이 있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해 존속하는 회사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법 제600조 제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설립되는 회사를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이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감사를 두지 않은 유한회사는 이사가 신청한다.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4항).

반대로 존속하는 회사나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이면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상법 제601조 제1항). 이 경우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01조 제2항).

준용되는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339조).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

회사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이 조문은 유한회사의 합병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603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상당한 담보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이 선례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의 인적 담보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등기는 언제 어디서 하나

유한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보고·창립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602조).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

등기 기간의 기산점

기산점이 되는 사원총회는 상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6조 제1항(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 제1항(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따른 총회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으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27조 제2항).

주식회사의 합병등기를 정한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총회가 종결된 날 외에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도 2주일의 기산점으로 둔다. 같은 법 제602조는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만 기산점으로 둔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면 같은 법 제528조 제1항의 기산점을 함께 확인한다.

합병의 효력과 무효의 소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다(상법 제234조, 같은 법 제603조 준용).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9조 제1항, 제603조 준용). 이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9조 제2항).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변경·설립등기 신청과 해산등기 신청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3조 제3항).

이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4조). 어느 하나의 신청에 같은 법 제64조가 가리키는 제26조 각 호의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변경·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1항).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무엇을 첨부하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합병계약 정보, 소멸회사의 총회 의사록이나 총사원 동의 증명 정보, 채권자 공고·최고와 이의 처리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9조).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이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59조 제3호).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합병이면 그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600조 제1항).

유한회사 등기에서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합병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598조), 소멸회사 의사록과 별도로 존속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을 제공한다.

채권자 관련 정보는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59조 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6호).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112조 제2호)와 정관,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감사를 둔 경우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60조, 같은 규칙 제156조 제1호·제3호~제5호). 여기에 같은 규칙 제159조 각 호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런 합병도 되나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제3항). 선례도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은 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77호).

청산 중인 회사의 합병

사안은 휴면회사로 해산·청산종결 간주되어 직권 등기가 된 뒤, 청산사무가 남아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한 주식회사였다(상업등기선례 제2-77호). 선례는 이 회사도 해산된 후 청산 중인 회사로 보았다. 해산 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 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면 합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멸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 지분

흡수합병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 전부를 가진 사안이다(상업등기선례 제2-72호). 선례는 존속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승계할 그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합병계약에서 그 자기지분을 자본감소로 전부 소각하고 신지분을 배정하기로 정했다면, 신지분 배정에 따른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지분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상업등기선례 제2-72호). 자본감소 없이 자기지분 전부를 소각하기로 정했다면 소각으로 인한 자본 총액 변경은 없고, 신지분 배정으로 증가하는 자본액만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원총회 의사록에 총사원 수와 동의 사원 수, 의결권 총수와 동의 의결권 수가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반수 이상이며 4분의 3 이상인지 따지되(상법 제585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5조 제2항).
  • 합병 승인 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03조 준용).
  • 합병 상대가 주식회사이면 남는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법원 인가가 필요하고 합병등기에 인가 증명 정보를 낸다(상법 제600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사채를 다 갚지 않은 주식회사가 있으면 유한회사로 남거나 설립될 수 없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 합병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고, 이의기간이 1월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 이의한 채권자에게 은행 지급보증 외의 인적 담보를 제공했다면 상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2-96호).
  • 보고·창립 사원총회 종결일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2주일 안에 존속·신설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낸다(상법 제602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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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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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