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3. 제정. 유한회사 합병 변경등기의 채권자보호 증명서면에서 담보에는 인적 담보도 포함되고, 은행 지급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선례가 든 상업등기법 조문은 당시 규정이다.
내용
-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상업등기법」제107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2.「상법」제603조, 제232조 제3항의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603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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