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8. 제정. 휴면회사로 해산·청산종결 간주 후 등기기록이 부활한 주식회사도 청산 중인 회사이고, 존속회사는 존립 중이어야 하므로 해산 후의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제1항 ㆍ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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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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