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은 정관 작성 → 임원 선임 → 출자 이행 → 설립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며, 설립등기를 마쳐야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549조).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물적회사로(상법 제553조), 주식회사보다 소규모·폐쇄적이어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절차가 간단한 회사입니다. 사원(출자자)들이 정관을 만들고 출자금을 다 낸 뒤,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생깁니다. 주식 공모도, 검사인 조사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자본 구조가 정관으로 직접 확정된다는 점이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해지지만, 유한회사는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43조 제2항).
설립 방식도 다르다. 유한회사는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되고 모집설립이 없다. 변태설립사항이 있어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출자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 없이 이사가 직접 받는다(상법 제548조).
기관 구성도 가볍다.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두면 되고 수 제한이 없으며(상법 제561조),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감사는 정관에 정함이 있을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600조 제2항).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 수로 정해지지만, 유한회사는 자본금과 출자좌수를 정관에 직접 적습니다. 검사인 조사도 없고 이사 1명만 있어도 됩니다. 대신 사채는 못 냅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는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자본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다(상법 제543조 제2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한다(상법 제546조). 상호에는 반드시 ‘유한회사’ 문자를 넣는다.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각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43조 제3항이 상법 제292조 준용).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관 작성 후,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다(상법 제547조). 감사를 두기로 정했으면 감사도 같은 방식으로 선임한다(상법 제568조 제2항).
이어 이사는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한다(상법 제548조). 주식회사와 달리 분할납입이 아니라 전액 이행이 원칙이다.
출자 이행이 끝나면 그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9조 제1항). 등기사항은 목적·상호·본점, 자본금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제2항). 사원과 출자좌수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정관으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출자금을 10월 1일에 다 냈으면, 그날부터 2주 안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원 이름은 정관에만 적히고 등기부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설립등기 신청 시 정관, 출자 전액 납입(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정보,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감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더한다.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아 사원총회로 선임한 때는 사원총회의사록(또는 총사원동의서)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이사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인다.
조직변경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할 수도 있다.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사채 상환을 끝내지 못했으면 조직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뒤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606조).
이때 두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66조),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7조).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주식회사의 성립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조직변경 후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다. 각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43조 제3항·상법 제292조).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 이사는 사내·사외를 구분해 등기하지 않는다. 유한회사는 사외이사도 그냥 ‘이사’로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주식회사 구분 등기와 다르다).
- 출자는 전액 이행이 원칙이고 금융기관 납입증명이 필수는 아니다. 이사가 출자금 영수증 등으로 이행을 증명하면 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제2호). 다만 현물출자 등의 가격에 부족이 있으면 사원이 연대해 부족액을 책임지므로(상법 제550조) 평가를 신중히 한다.
- 조직변경이면 사채부터 정리한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 사채가 있으면 조직변경 자체가 불가하다(상법 제604조·상법 제600조). 사채 상환 완료 증명서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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