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이전·폐쇄등기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는 국내 회사와 기간부터 다르다. 2주가 아니라 3주다. 영업소를 처음 두는 절차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전·변경과 폐쇄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외국 회사가 한국에 둔 영업소를 옮기거나 등기 내용이 바뀌면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국내 회사의 2주보다 깁니다.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 통지가 한국에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스스로 영업소를 닫는 경우에도 폐쇄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은 한국 안 재산의 청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눌 것 — 영업소를 옮기면 종전·새 소재지의 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사항만 바뀌면 현재 영업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합니다. 영업소를 스스로 닫으면 폐쇄등기를 신청하고, 위법 운영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별도로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다음을 등기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1항).

  •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새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6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 전부

새 소재지에서는 이전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설치등기와 같은 내용을 다시 등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

  • 목적, 상호
  • 회사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 규정
  • 본점 소재지와 대한민국에서의 다른 영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소재지
  •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
  •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의 회사라면 공고방법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번호도 없으면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관할이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되, 어느 한쪽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변경등기

상법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외국에서 생긴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기간 기산점이 다르다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 및 상법 제614조의2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본국에서 대표자가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날이 아니라 한국에 통지가 닿은 날이 기준이다.

국내 회사에는 없는 규정이고, 본국과 시차가 있는 사안에서 기간 계산을 좌우한다. 통지 도달 시점을 증빙으로 남겨 둔다.

최초 설치등기 전에는 계속거래를 못 한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상법 제614조최초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616조 제1항). 이를 위반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최초 설치등기 전 거래에 관한 것이다. 영업소 이전·변경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제616조의 연대책임이 곧바로 생긴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자진 폐쇄등기는 어떻게 하나

외국회사가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소를 닫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폐쇄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관은 영업소 폐쇄를 기타사항란에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 관할에 다른 영업소가 있거나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65조).

법원의 폐쇄명령은 언제 가능한가

법원의 폐쇄명령이 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상법 제619조 제1항).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폐쇄명령에는 상법 제17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상법 제619조 제2항).

한국 안 재산의 청산

폐쇄를 명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620조 제1항).

청산에는 상법 제535조부터 제537조까지와 제542조가 그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중요한 것은 제3항이다. 이 청산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620조 제3항). 따라서 자진 폐쇄 때에도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에 대해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다. 자진 폐쇄만으로 청산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은 3주다. 국내 회사의 2주로 계산하지 않는다(상법 제614조의2).
  • 이전 시 새 소재지에서는 설치등기와 같은 사항을 전부 등기한다(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 상법 제614조의2 제1항).
  • 관할 밖 이전은 종전·새 소재지 신청을 동시에 어느 한쪽 등기소에 하고, 외국에서 생긴 변경은 인증받은 증명서면을 낸다.
  •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겼으면 기간은 통지 도달일부터 센다. 도달 시점 증빙을 남긴다(상법 제615조).
  • 최초 설치등기 전 계속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거래자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이전·변경등기 지연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자진 폐쇄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자진 폐쇄에도 한국 내 재산 청산 규정이 준용되지만, 청산은 법원의 명령으로 개시된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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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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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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