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로 조직을 바꿀 수 있다(상법 제607조). 총사원 일치의 총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회사가 소멸하고 새 회사가 생기는 합병과 달리, 같은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회사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가 옷만 갈아입는 셈입니다. 단, 사원 전원이 찬성하고 법원의 허가(인가)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자금조달이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상법 제600조 제2항)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어(상법 제555조) 외부 자본을 끌어오기 어렵다. 주식회사로 바꾸면 주식·사채 발행 길이 열린다.

조직변경은 성질이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되는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물적회사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상법 제604조·상법 제607조). 반대 방향인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서 다룬다.

유한회사는 회사채를 못 내고 지분을 자유롭게 팔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키워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노린다면 주식회사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결의와 인가가 필요한가

조직변경에는 총사원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07조 제1항 본문).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특별결의(총사원 반수 이상이며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585조).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607조 제2항). 순재산액이 부족하면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사원이 연대해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4항).

핵심은 법원의 인가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607조 제3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에는 법원 인가가 없는 점과 다르다.

바꾸려면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정관으로 정하면 4분의 3 찬성),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치 합계가 회사의 실제 순재산을 넘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거치는가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60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08조).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상법 제232조).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신탁으로 보호한다. 이 절차를 마쳐야 조직변경 등기로 나아갈 수 있다.

조직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조직변경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한다(상법 제60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06조). 신청인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다.

두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66조),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7조).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유한회사의 성립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 인가가 효력요건이다.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607조 제3항),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 등기로 나아간다. 인가 없는 등기는 무효 사유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에는 없는 절차라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 발행 주식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순재산액을 초과하면 이사·감사·사원이 연대 전보책임을 진다(상법 제607조 제2항·제4항). 대차대조표 등으로 순재산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에서 발행가액을 정한다.
  •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동시신청한다. 유한회사 해산등기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66조), 하나라도 각하사유가 있으면 둘 다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7조). 두 신청서류를 함께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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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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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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