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로 조직을 바꿀 수 있다(상법 제607조). 총사원 일치의 총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회사가 소멸하고 새 회사가 생기는 합병과 달리, 같은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회사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가 옷만 갈아입는 셈입니다. 단, 사원 전원이 찬성하고 법원의 허가(인가)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자금조달이다. 유한회사는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상법 제555조)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도 없어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을 끌어오기 어렵다. 주식회사로 바꾸면 주식·사채 발행이 된다.
조직변경은 성질이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되는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물적회사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상법 제604조·상법 제607조). 반대 방향인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서 다룬다. 한편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도 따로 허용된다(상법 제287조의43).
유한회사는 회사채를 못 내고 지분을 자유롭게 팔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키워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노린다면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결의와 인가가 필요한가
조직변경에는 총사원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07조 제1항 본문).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특별결의(총사원 반수 이상이며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585조).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607조 제2항). 순재산액이 부족하면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사원이 연대해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4항).
핵심은 법원의 인가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607조 제3항).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에는 법원 인가가 없는 점과 다르다.
바꾸려면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정관으로 정하면 4분의 3 찬성),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치 합계가 회사의 실제 순재산을 넘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거치는가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608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같은 조).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신탁으로 보호한다. 이 절차를 마쳐야 조직변경 등기로 나아갈 수 있다.
조직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조직변경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한다(상법 제60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06조). 신청인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다.
두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66조),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7조).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유한회사의 성립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 인가가 효력요건이다.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607조 제3항),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 등기로 나아간다. 인가 없는 등기는 무효 사유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에는 없는 절차라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 발행 주식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순재산액을 초과하면 이사·감사·사원이 연대 전보책임을 진다(상법 제607조 제2항·제4항). 대차대조표 등으로 순재산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에서 발행가액을 정한다.
-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동시신청한다. 유한회사 해산등기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하고(상업등기법 제66조), 하나라도 각하사유가 있으면 둘 다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7조). 두 신청서류를 함께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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