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수행정지 등 처분이 없는 한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이 명한 보증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각하된다(같은 법 제247조 제4항·제5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 갑이 변제기간을 줄이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자 채권자 을이 그 변경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수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고, 갑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습니다.
을의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을은 변경 인가결정에 더 이상 불복할 이익이 없어 을의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합니다.
인가 전 수정·수정명령과 인가 후 수정처리·변경은 어떻게 나뉘는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제3항). 인가 후 서울회생법원은 담보권 실행·채권 확정·채권 소멸·채권양도 같은 사유를 수정처리로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그 밖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인가 후 변경 절차를 거친다(변제계획 변경 신청).
인가 전 제출·수정과 수정명령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5조 제3항).
-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 수정명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제4항). 채무자가 스스로 수정하거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 모두 제597조 제2항의 송달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10조 제5항).
- 변제기간 수정명령: 채무자가 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그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3항).
채무자가 제610조 제3항의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같은 항 본문의 인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별도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하는 예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배우자 명의 재산·투자손실금에 있다.
인가 후 수정처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는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 실행, 채권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사유별로 변제계획에 반영할지와 그 절차를 정한 기준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의 처리 기준을 확인한다.
| 사유 | 신고·첨부 | 법원의 처리 |
|---|---|---|
|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뒤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있는 경우(제2조) | 채권확정 신고서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담보물이 자동차면 자동차등록원부), 배당표,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조 제2항) |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같거나 적으면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제3항). 초과하면 채권자가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내어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미확정액을 그대로 확정해 달라는 신고서를 내면 법원은 변경절차 없이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제4항) |
|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제3조) | 채권확정 신고서에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제3항) |
| 상계나 주채무자 또는 채무자 본인의 변제로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제4조) | 제4조는 법원의 수정만 정한다 | 소멸한 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 변제율이 원금의 100%이면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준칙 제443호 제4조 제1항·제2항) |
| 개인회생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제5조 제1항) | 채권양도 신고서에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양도승낙서, 양수인의 계좌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전산시스템의 변제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 형태로 수정하고 신고서 사본을 회생위원에게 송부하며, 변제금은 채권양수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제5조 제2항·제3항) |
|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제5조 제4항) |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제5조 제4항) | 제2항·제3항의 수정·지급을 준용한다(제5조 제4항) |
채권양도 신고서의 예규 서식명은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이고, 대위변제는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2조 제1항 제17호).
인가 후 변경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인가 전 제610조 제2항의 수정과 달리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2018마6364 판결요지 [1]).
2017. 12. 12. 개정된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시행 전에 신청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 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안을 낸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인정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614조 제1항 제1호의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하고, 변경안의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614조의 다른 인가요건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018마6364 판결요지 [2]). 변경안 제출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이어진다.
이의 진술 유무에 따라 인부결정 심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 진술이 없고 제614조 제1항 각 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 진술이 있으면 제1항 각 호 요건 외에 제2항 각 호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가요건 일반은 변제계획인가에 정리되어 있다.
이의 진술의 방식과 심리 범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의 집회 출석·설명 의무와 불출석 제재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과 불출석 제재에 있다.
- 이의 진술은 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 집회기일에서 말로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2항).
-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
제1항 각 호는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 비용·수수료 등의 납부,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의가 있을 때 더 갖추어야 하는 제2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이 법리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에도 마찬가지다(2015마95 판결요지). 인가 후 결혼과 배우자 임신으로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변제율을 원금 100%에서 42%로 낮춘 변경안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614조 제1항 제2호 불충족으로 불인가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이고,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의 오류는 이의 진술이 있을 때 비로소 심리하는 제614조 제2항의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관련된 사유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2015마95).
서울회생법원의 집회 후 처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은 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보고하고, 법원은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그 사건에 관하여 즉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2조). 회생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과 이후 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3조 제1항).
-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제3조 제1항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제3조 제1항 제2호)
-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것과 다른 내용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제3조 제1항 제3호)
-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제3조 제1항 제4호)
그 사유가 소멸하면 회생위원이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3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제620조 제1항 제2호의 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제2항).
같은 준칙 제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할 기회를 준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고 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결정을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3조 제2항). 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가 전에 임치했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면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1항). 폐지결정 이후의 절차는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에 있다.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인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인부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한다(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변제계획 인부결정은 같은 법 제618조 제1항이,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은 같은 법 제627조가 즉시항고를 정한다. 제61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그 제한·소명을 정한 제247조 제1항·제2항은 제618조 제2항이 직접 준용하지 않는다.
명문 규정이 없는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는 제627조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2015마2115 판결요지).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면 특별항고라는 표시나 대법원 표시가 없어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사안에서 기록을 송부받은 지방법원 항고부가 항고심으로 재판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2015마2115 이유 2). 불복 방법의 구분은 즉시항고·특별항고로 이어진다.
공고일과 14일
| 조문 | 문언 |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 |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 |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6조 제1항·제2항). 인부결정 정본의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공고란에서 그 결정의 공고일을 확인한 뒤 위 기간 안에 일찍 항고장을 낸다.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준용).
공고가 없는 재판의 기간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그래서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보완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항고이유서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는 개인회생 절차에 정리되어 있다.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에 의하고, 이 경우 제247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7조 제7항).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중에도 변제계획은 수행되는가?
법원이 수행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7조 제3항).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복할 이익이 없어 그 항고·재항고는 부적법하다(2018마6313).
수행정지 신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처분은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6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7조 제3항). 그래서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2018마6313 판결요지 ①).
인가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항고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항 제2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2018마6313 판결요지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 그래서 변경 인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로 남는다(2018마6313 판결요지 ②·③).
사안에서 채무자는 60개월 변제계획을 40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에 대해 2018. 5. 16. 변경 인가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의 즉시항고는 2018. 9. 13. 기각되어 채권자가 재항고하였다. 그 사이 채무자는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했고, 제1심법원은 항고심 계속 중인 2018. 9. 7. 면책결정을 하고 같은 날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그 면책결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2018. 9. 28. 낸 즉시항고장은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6.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하였다(2018마6313).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7조).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4항). 면책 이후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으로 이어진다.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보증 공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원은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7조 제4항). 원심법원은 항고장이 제출되면 1주일 이내에 공탁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가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71조 제1항).
공탁명령과 금액
공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고, 공탁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 보증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규칙 제93조는 제71조를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93조). 개인회생사건에는 이 회생절차 문언이 준용에 따라 읽히므로, 항고인은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정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한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
-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제1호)
-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제2호)
-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제3호)
-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제4호)
미제공 시 각하와 공탁물의 출급·회수
| 단계 | 내용 | 근거 |
|---|---|---|
| 보증 미제공 |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규칙은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4항 |
| 기록 송부 | 공탁을 명한 경우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보증이 제공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5항 |
|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증명서면[전산양식 D4500]을 첨부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6항, 재판예규 제1958호 제19조 제1호 |
|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 |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 재판의 확정 또는 파산선고가 없고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 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재판예규 제1958호 제19조 제2호 |
규칙 제7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그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관하여 준용되고, 이 규정도 규칙 제93조에 따라 변제계획불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준용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6항, 같은 규칙 제93조).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앞의 「항고이유서와 재항고」와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낸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9조 제2항), 인부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3항) 법원공고란의 공고일을 확인해 일찍 낸다.
-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중 변제계획의 수행정지를 구하려면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에 수행정지 등 처분을 신청한다. 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7조 제3항 단서).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중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항고·재항고는 부적법하다(2018마6313).
-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은 공탁명령의 기간 안에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다.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5항).
-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으면 공탁서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청구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9조 제2호).
-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인가 후 채권양도·대위변제·채권확정이 생기면 준칙 제443호가 정한 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2조·제3조·제5조).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의 처리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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