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란 법원이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증인·문서·물건 등 증거방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소송행위다. 넓게는 증거신청부터 채부결정, 조사 실시, 심증형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판결은 그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누가 맞는지 가리려고 법원이 증거를 직접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읽고, 현장을 보는 일이 모두 증거조사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증거조사는 신청 → 채부결정 → 조사 실시 → 심증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증거를 신청하면(민사소송법 제289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할지 결정한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채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유일한 증거). 다만 조사 가능 여부나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채택된 증거방법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증거방법에 따라 증인신문(민사소송법 제303조 이하), 감정(같은 법 제333조 이하), 서증(같은 법 제343조 이하), 검증(같은 법 제364조 이하), 당사자신문(같은 법 제367조 이하), 조사촉탁(사실조회, 같은 법 제294조)으로 나뉜다. 그 결과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함께 자유심증으로 평가한다(같은 법 제202조).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하고(같은 법 제287조 제2항), 판결 전에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는 종전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같은 법 제204조 제2항).
당사자가 “이 증거를 봐 달라”고 내면, 법원이 볼지 말지 정하고, 채택하면 실제로 증인을 부르거나 서류를 살핍니다. 마지막에 법원이 그걸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권증거조사는 언제 가능한가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변론주의 아래에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몫이고, 직권조사는 예외다.
원칙은 당사자가 낸 증거만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안 서거나 꼭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조사할 수 있나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 불출석이 조사 진행을 막지 못한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9조 제2항),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1조 제3항). 다만 변론준비절차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같은 법 제31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그 밖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신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3조).
한쪽이 재판에 안 나와도 증거조사는 진행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거신청서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입증취지가 막연하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 서증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고, 재판장이 서증신청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제108조). 원본이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본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판례·해석의 별도 문제다.
- 증인신문·감정은 기일 전에 채부·비용예납·출석요구를 마쳐 두어야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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