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관공서의 등록 정보처럼 개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자료를, 법원이 그 기관에 “이런 사항을 조사해 회신해 달라”고 촉탁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조회하나?
조사촉탁의 상대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촉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사, 또는 그가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다(같은 조). 따라서 조회 대상은 그 기관·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사실조회는 증거신청의 한 방식이다.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사항, 그것으로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고 조회사항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89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신청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며, 법원이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고 회신을 증거로 활용한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어, 무엇을 증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 식으로 막연히 적으면 쓸 만한 회신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신처럼 법이 보호하는 정보도 조회되나?
조회하려는 정보가 다른 법이 비밀을 보호하는 정보이면, 사실조회만으로 당연히 회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제공된다. 통신일시·발착신 번호·로그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은 각각 적용되는 법률의 제공 요건과 별도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일시·발착신 번호·로그기록은 법원 사실조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처럼 별도의 법이 보호하는 정보는 그 법이 정한 제공 요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조회는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회신을 구하는 것이다. 특정 문서 자체를 확보하려면 소지자의 협력에 기대는 문서송부촉탁 신청 절차를 쓰고, 소지자가 가진 문서를 제출의무에 근거해 강제로 내게 하려면 문서제출명령에 의한다.
구분하면 —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사실조회, 특정 문서를 보내 달라는 것이 문서송부촉탁, 문서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 정보처럼 기관이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사항은 사실조회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회 대상은 그 기관·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업무 밖의 사항은 조회해도 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 조회 항목을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막연한 조회는 부실한 회신으로 이어진다.
- 특정 문서 자체가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 신청 절차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한다.
- 통신일시·발착신 번호·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사실조회로 요청할 수 있으나(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금융거래·과세 정보처럼 별도 법이 보호하는 정보는 그 법의 제공 요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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