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법 제3편(해상), 근로기준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거래 분야의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쉽게 말하면 — 보험·통신·인터넷 가입처럼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항이 약관입니다.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뜻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고, 개별 합의가 있으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불공정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은 존속하지만, 남은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되는 문턱(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제2항의 예외이고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 비치 의무가 남는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조문이 정한 면제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하나뿐이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명시·설명의무의 근거는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없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도 마찬가지다(2023다280945 · 2021다250285). 이는 단서의 법정 면제와 별개로 「중요한 내용」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이다. 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석 규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객관적·통일적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불공정 약관의 무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유형별 무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표시된 품질·성능의 보장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4호). 제1호와 달리 제2호~제4호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해제·해지권 제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과 채무 이행의 일방적 결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객의 권익 배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사표시 의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만 작위·부작위에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제1호에는 단서가 있어,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제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었다면 무효가 아니다. 형식·요건의 부당한 제한(제2호), 도달 의제(제3호), 의사표시 기한(제4호)에는 그 단서가 없다.
- 대리인의 책임 가중(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재판관할 합의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금융·보험업과 무역보험 약관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항이 편입에서 탈락하거나 무효가 되어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적 통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민사 무효 판단과 별개의 층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쟁에서 약관 조항을 상대하는 순서는 ① 편입 통제(명시·설명의무 위반 → 주장 불가), ② 해석 통제(불명확 → 고객 유리), ③ 내용 통제(제6조~제14조 무효)다.
- 개별 약정 우선(제4조)을 놓치지 않는다. 담당자와 따로 합의한 특약이 있으면 약관을 덮는다.
- 조항 하나가 무효라도 계약 전체는 살아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16조). 전부 무효 주장은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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